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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영향평가관련 감사지적 적극 시정키로
  • 등록자명
    김필홍
  • 부서명
    김필홍
  • 조회수
    7,755
  • 등록일자
    2002-08-24
□ 환경부는 지난 6월 감사원에서 처분요구한 환경영향평가제도운영실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해당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한편, 건교부 등 관련부서에도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제도운영실태 감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작년 11월 21일부터 금년 2월6일까지 2개월여에 걸쳐
- 행자부, 건교부, 환경부, 철도청 등 16개 중앙부처(3개 지방국토관리청, 8개 지방환경관리청 포함)와
-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6개 시·도,
- 원주시, 익산시, 장흥군 등 25개 시·군,
- 그리고 도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서울시도시개발공사, 경기지방공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6개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 도로·항만·택지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자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협의, 사업승인기관과 사업시행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그리고 지방환경청의 사후관리 등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서부터 공사 후 사후관리까지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을 감사하였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 1982년 처음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그동안 4차례의 법률 제·개정 등을 거쳐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 아직도 일부 시·군을 포함한 개발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개발우선정책 등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의례적인 통과절차 정도로 생각하여 이를 무시하는 사례가 있고
- 지방환경부서에서는 사후관리 행정력 부족 등으로 효율적인 업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다수의 개선사항도 아울러 지적되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일부 시·도와 국토관리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를 시행하였고(도로, 항만 등 11개사업)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국도를 건설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기전에 공사를 착공한 사례가 있으며 (고속국도 등 8개 사업)
- 건교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기전에 고속국도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서
- 환경영향을 의식, 사업면적을 줄여 평가하거나 하천유량을 과대산정한 사례, 소음영향을 축소평가한 사례가 지적되었고
-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에 일부항목의 작성기준이 모호하거나 없어서 이들 항목은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었다.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서 평가서를 검토·협의하는 과정에서는
- 환경영향평가서의 평가내용이 미흡한데도 이를 보완요구하지 않았거나 다른 규정에 의해 시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협의의견으로 제시하는 등 일부 사업에 대한 평가서 검토 및 협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고
시·도 등 사업승인기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인한 경우 그리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행한 경우 등도 지적되었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제도와 관련해서는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협의기준 초과부과금제도가 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실적이 미비한 등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 도로건설, 택지조성 사업 등은 공사완공 후에도 소음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사후영향조사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 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업시행자가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에 대한 법적제재 수단이 없고
- 평가서 부실작성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외에 사업상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 평가서 부실 작성 대행자 관리체계가 없어 위반행위에 대한 환경부의 통제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환경부는
-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를 완료하기전에 공사를 착공한 19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환경청에서 8.31까지 현지 조사후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고발 및 공사중지)하도록 하고
- 환경영향평가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5개 평가대행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환경청에 통보하여 행정조치(영업정지 3개월) 토록 하며
- 수질·소음 등 일부항목에 대해 검토가 미흡하였거나 예측식을 잘못 적용하여 영향이 과소 평가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에 대해 추가 조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앞으로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환경영향평가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필요시 추가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평가대행자의 소음예측식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추진중인 친환경적인도로설계기법개발 연구사업에서 객관화된 소음예측 및 저감시설 설치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일회성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는 일부 개발부서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효과적인 사후관리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 환경영향평가협의에서부터 사업승인,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이르기까지 사업승인기관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승인기관 책임 관리제를 포함해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범위 조정,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서 작성기준마련, 사후관리 협조체계 구축, 위법행위 제재 규정 마련 등 각종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 현재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포럼에서 논의 후, 사업자, 시민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개선방안을 확정, 금년중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포럼은 환경부가 지난 5월부터 대학교수, 사업자, 대행자, 관계전문가 등  40여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 그동안 전체회의 2회, 분과회의 5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주(8.13)에는 환경영향평가관계자는 물론 건설교통부 등 개발부처 담당자가 참석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 설명자료: - <환경영향평가제도운영 관련>감사원 감사결과 조치계획
- 항목별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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