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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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방청을 유역관리체계로 개편
  • 등록자명
    이남웅
  • 부서명
    재정기획관
  • 조회수
    8,344
  • 등록일자
    2002-08-21
- 사전예방기능 대폭 강화, 사후적 단속기능 자치단체 위임 -
환경부는 ''02. 8.17일부터 8개 지방환경청을 유역관리체계로 전면 개편하고, 사전환경성검토 강화 및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등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사후적 오염물질 배출업체 단속기능은 오는 10.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다고 밝혔다.
''02. 1. 14일 제정·공포된 낙동강, 금강, 영산강 및 섬진강수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변구역지정·관리,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환경기초시설 확충, 수계관리기금의 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 본부 수질보전국에 [유역제도과(10명)]를 신설하고,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개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으로, 경인, 원주, 대구, 전주 등 4개 "지방환경관리청"을 "지방환경청"으로 변경하고, 낙동강 등 3개 유역환경청에 [유역관리국(97명)]을 신설하며,
- 국립환경연구원에 [수질오염총량과(6명)]를 신설하고, 4대강 수질검사소를 [물환경연구소]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국토개발을 수반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를 통하여 오염물질의 발생을 미리 억제하는 선진적인 사전예방적 행정위주로 전환하기 위하여 본부와 지방청에 전담인력 48명을 증원하였다. 즉,
- 본부 화학물질과에 3명, 산업폐기물과에 3명을 증원하고,
- 지방청에 자연환경관리인력 34명을 보강하고, 감염성폐기물 관리인력 8명을 증원하였다.
또한, 올 10.1일부터 환경부 지방청에서 관장해 오던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의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에 따라 지도·단속인력 86명을 감축하여 자치단체로 이관하고,
- 자치단체의 단속소홀 등 업무 지방위임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임시기구로 운영하던 [4대강 환경감시대(총 46명)]를 정규조직화 하였으며,
- 환경부 본부에는 이를 총괄·조정하는 [중앙환경감시기획단(6명)]을  감사관실에 설치하였다.
환경부는 앞으로 4대강 환경감시대와 본부의 중앙환경감시기획단이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환경사범에 대한 사법경찰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환경연구원에는 [생물다양성연구부]를 신설하여 우리나라 생물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생명산업(BT)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환경부 총정원은 1,302명에서 47명이 늘어난 1,349명이 되었다.
붙 임 : 환경부 기구 및 정원 개편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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