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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투표일 전 1주일간 수렵을 금지하오니 수렵인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수렵금지 기간 : 2007.12.13부터 12.19(1주일간)
- 수렵금지 사유 : 대선후보자 위해 가능성 방지
- 기 타 : 경찰청에서는 동 기간 동안 수렵용 총기보관 해제를 중지하고
총기를 경찰청에 보관조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