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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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반입기준 위반차량 제재방법 변경 추진
  • 등록자명
    김종완
  • 부서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연락처
    032-562-2543
  • 조회수
    5,666
  • 등록일자
    2003-06-09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벌점제 두어 반입단가 차등적용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李定柱)는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폐기물반입기준(규정)을 위반하는 차량 또는 업체에 대하여 벌점제를 도입하여 반입단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6월 2일 밝혔다.
■  현행 반입정지 위주의 제재방법은 쓰레기 수송도로상에서 암롤박스 교체행위를 야기시키고, 운반차량을 많이 보유한 업체는 반입제재의 실효성이 적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  변경되는 제재방법은 반입기준 위반의 경중에 따라 유형별로 벌점을 차등부과하고 일정 가산요율을 할증 적용하여 반입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다. 또한 상습적인 위반차량 또는 업체에 대해서는 반입정지를 병행하고 위반이 없는 업체는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반입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관리공사는 위와 같은 반입제재방법 변경을 기본으로 구체적인 제재기준과 전산프로그램을 마련한 후 자치단체 및 폐기물 운반업체 등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실시한 다음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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