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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연내 제정에 합의
  • 등록자명
    박광석
  • 부서명
    대기정책과
  • 연락처
    2110-6780
  • 조회수
    6,121
  • 등록일자
    2003-05-31
□ 경유승용차 시판 허용에 따른 환경개선대책(전제조건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도 마련 ■ 정부는 5월 30일 경제장관간담회(재정경제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기획예산처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를 개최하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키로 하였으며, 아울러 경유승용차 허용에 대한 환경개선대책도 보완하여 추진하는데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을 연내에 제정 지역오염총량관리, 사업장오염물질총량관리, 저공해자동차 보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이를 위해 정부안을 조속 확정하여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 ② 경유승용차 허용에 따른 환경개선 대책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여 추진키로 함 국제수준으로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검토에 착수하고, 조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04년 말까지 에너지가격 조정방침 결정 및 ''05년 중 입법을 추진키로 함 용역사업은 재경부가 주관이 되고 관계부처(산자부, 건교부, 환경부, 기획예산처)에서 추천하는 연구기관(조세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업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합동으로 추진 매연저감장치 부착(부착 목표 : ''05년 50%, ''06년 이후 80%), 무·저공해 자동차 및 초저(低)황 경유(''06년 이전 50ppm 이하)에 대한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등 지원방안 추진 - 금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 공동으로 용역사업에 착수하여 구체적인 지원범위 및 금액, 지원기간을 연구하고, ''04년중 정부방침 결정 ③ 정부 결정사항을 좀더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위한 Task Force를 구성·운영 관계부처, 시민단체, 산업계, 관계 전문가 등 참여 특별법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에너지가격 조정 연구용역 추진방향,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초저황 경유에 대한 지원방향 등을 검토 ④ 경유 승용차 배출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 ■ 기 능 o 수도권특별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검토 - 사업장오염물질총량관리 부분에 대한 조사용역 계획 및 시범실시 방안 검토 o 경유승용차 허용 관련 ① 에너지 가격조정 방안 ② 매연 후처리장치 부착 차량, 무·저공해차, 초저황 경유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검토 ■ 구성 및 운영방안 o 위원장 : 환경부차관 o 위원 - 관계부처 담당국장(6인) :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 시민단체(3인) : 환경정의시민연대,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 - 산업계(3인) :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자동차공업협회 - 관련 전문가 2 인 ※ 필요시 3 개 시·도 담당국장 포함 o 운영방안 - T/F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 및 사안별 검토 실무팀(법안 검토, 재정지원, 에너지 가격조정) 구성 ※ 법안 검토 실무팀은 재경부,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및 국무조정실 (규개위 포함), 법제처 담당과장으로 구성 - ''03. 6월부터 전체회의는 매월 1회, 법안 실무팀은 매주 2회, 기타 실무팀은 매월 2회 정례회의 개최(필요시 수시 회의) - 금년 상반기에는 특별법을 중점 검토하고, 에너지가격 조정 등 경유승용차 관련 사항은 용역결과등을 토대로 ''04년 본격 논의 - 첨부파일참고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정 지역오염총량관리, 사업장오염물질총량관리, 저공해자동차 보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이를 위해 정부안을 조속 확정하여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 ■ 경유승용차 허용 관련 ''05년 경유승용차 판매 허용과 관련하여 EURO-3 차량과 EURO-4 차량이 함께 판매될 수 있도록 ''05년에 한해 EURO-4 차량에 대해서는 특소세 50% 감면 조치 ※ 휘발유승용차의 경유승용차로의 급격한 전이 및 경유다목적차의 급증을 막기 위해 경유승용차 및 경유다목적차에 대한 역인센티브(disincentive)부과 등 보완대책도 마련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경유차 전반의 대기오염 저감대책 추진 ※ 경유차 대기오염 저감대책 : 붙임 경유의 황함량 기준을 ''06년부터 30ppm으로 강화 에너지 상대가격은 국제수준으로 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검토에 착수하고, 조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04년말까지 에너지가격 조정방침 결정 및 ''05년 중 입법을 추진 CNG·LPG차량, 전기자동차, 전기하이브리드차 등 무·저공해차의 개발·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부착 목표 : ''05년 50%, ''06년 이후 80%), 초저황 경유(''06년 이전 50ppm 이하)에 대한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등 지원방안 추진 정부 결정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T/F를 구성·운영 - 관계부처, 시민단체, 산업계, 관계 전문가 등 참여 - 특별법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에너지가격 조정 연구용역 추진방향,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초저황 경유에 대한 지원방향 등을 검토 대기질 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대기환경개선부담금의 50% 이상을 대기질 개선에 활용 경유승용차 시판허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을 환경부에서 즉시 착수 ※ 첨부 : 경유차 대기오염 저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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