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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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 점검 실시
  • 등록자명
    조영두
  • 부서명
    환경감시담당관
  • 조회수
    13,944
  • 등록일자
    2002-10-14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등 통합 지도·점검 실시
- 대기·수질·폐기물 등 매체별 단속을 사업장 중심으로 통합실시
-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시 민간단체 및 전문가 참여 확대
■ 환경부는 그동안 하나의 사업장내에 여러개의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환경오염 매체별로 따로따로 여러차례에 걸쳐 단속해 왔으나, 앞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에 단속을 나갈 경우 여러가지 배출시설 들을 한꺼번에 점검토록 하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환경부 훈령 제   호, '02.10.14)한다.
-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르면 관계공무원이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사업장을 출입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시설 등 각종 환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2개이상의 여러 배출시설을 한꺼번에 통합하여 점검 또는 단속하도록 정하고 있음
o 지금까지는 환경단속 공무원들이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번 출입함에 따라 업소에 불편을 초래한 측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게 되고 아울러 배출업소의 환경오염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정밀점검이 가능하게 되었다.
- 「통합지도·점검규정」이 시행되면, 정기점검을 위한 사업장 출입횟수가 크게 줄어들고(6∼10회/년평균 ⇒ 3∼4/년평균), 사업장내의 모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정밀점검이 가능하게 되어 단속의 효율성과 강도가 한층 높아지게 됨
o 아울러 통합지도점검규정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시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 또한 4대강유역 환경감시대의 특별단속업무 수행 범위를 확대하여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단속 뿐만아니라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 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장 등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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