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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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관리, IT 기술과 접목하여 물 샐틈없이 관리
  • 등록자명
    진명호
  • 부서명
    화학물질안전과
  • 연락처
    2110-7958
  • 조회수
    5,881
  • 등록일자
    2004-12-14
□ 유독물영업자는 연간 유독물 유통실태를 인터넷상에서 작성ㆍ제출
화학사고대비물질 및 고독성물질 18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제조에서 폐기까지 유통과정을 폐쇄회로 내에서 감시
지자체 담당공무원은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유독물영업자 관리
■ 환경부는 유독물 취급량, 연간유통량ㆍ유통물질 수 등 유독물 유통실태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유독물 유통실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 그동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정(\'90.8)이래 매년마다 유독물영업자(수입업자 포함) 등에게 유독물취급량 및 유통실태 등을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의 오류로 신뢰성 있는 자료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유독물영업자가 쉽게 인터넷상에서 관련자료를 작성ㆍ제출(\'05.1.31까지)하도록 전산체계를 갖추고, 지자체 공무원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독물영업등록 현황 등 기본자료를 DB화하였다.
※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하단의 배너(유독물 유통실태 전산관리)  또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홈페이지에 접속후 이용(\'05.1.2이후)
■ 특히 시안화합물, 포름알데이드 등 18개 사고대비물질과 고독성물질을 중점관리대상물질로 선정하고 제조에서 폐기까지 입출고 내역, 폐기량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하도록 구현하여 유독물 유통경로를 폐쇄회로 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관할 유독물 영업등록 및 유독물영업자의 결격사유(법제16조)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DB화 하고 전국 유독물 관련공무원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에 결격사유 등을 현지 조회하는데 소요되었던 시간과 인력 등 행정비용 절감으로 유독물 영업자 관리에 효율을 제고하게 되었으며,
ㅇ유독물 사업장에서 유독물 누출시 등 사고를 대비하고 수질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유입로 및 방류하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환경부는 유독물 전산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따른 연간영업실적보고 작성 요령 등을 전국 5,500여개소의 유독물영업자 등과 16개 시ㆍ도 지자체 유독물 담당공무원에게 오는 12.13일부터 12.24까지 지역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참고자료>
※붙임: 유독물 유통실태 전산관리시스템 순회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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