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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진신고제도를 통해 불법으로 수입 또는 제조한 화학물질 1,396건 확인
  • 등록자명
    유제철
  • 부서명
    화학물질안전과
  • 연락처
    02-2110-7953
  • 조회수
    6,728
  • 등록일자
    2005-11-11
 

환경부, 자진신고제도를 통해 불법으로 수입 또는 제조한 화학물질 1,396건 확인

◇ 유해성 규명 없이 수입․제조한 신규 화학물질 540건, 신고하지 않고 수입․제조한 유독물 및 관찰물질 856건, 업체에서 신고

◇ 자진신고 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자진신고제도를 운영('05.4.1~9.30)한 결과 257개 업체로부터 총 1,396건의 불법행위가 신고되었다.

○ 국내에 처음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된 적이 없는 화학물질(신규화학물질)은 사전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유해성 여부를 심사 받아야만 수입이나 제조가 가능함에도 104개 업체가 유해성심사 없이 540종의 신규 화학물질을 수입․제조했으며,

○ 106개 업체는 사전에 수입신고를 해야만 수입이 가능한 유독물을 신고 없이 686건 수입했고, 수입 또는 제조시 사전신고해야 하는 관찰물질은 47개 업체 170건이 법령을 위반하여 수입․제조된 것으로 나타났다.(업체당 평균 5.6건)


□ 유독물 불법수입의 경우를 살펴보면, 독일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머크(주)가 289건의 유독물을 신고 없이 수입해 가장 많은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 밖에 (주)대한항공 59건, (주)한화 30건, (주)삼동 23건, 삼성 SDI(주)와 (주)KCC가 각각 13건, (유)듀폰 10건, 조광페인트 7건 등의 유독물 불법 수입이 확인되었다.

○ 유독물 종류별로는 납화합물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크롬산 스트론튬이 39건, 안티모니 화합물이 34건이었으며, 페놀과 포름알데히드도 각각 29건과 20건이 신고없이 수입되었다.


□ 관찰물질 불법수입의 경우는, (주)대한항공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츄고쿠삼화페인트 10건, (주)한화 7건, 한화종합화학 6건, 삼성색소무역과 한국바스프 각 4건 등이며,

○ 물질별로는 ‘4,4-(메틸에틸디엔)비스페놀과(클로로메틸)옥시란의 중합체’가 73건, 니트릴로아세트산이 28건,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8건 등으로 나타났다.


□ 관찰물질 불법제조의 경우, (주)KCC가 ‘4,4-(메틸에틸디엔)  비스페놀과(클로로메틸)옥시란의 중합체’  43건과 비스페놀-A 1건, (주)동성엔에스씨가 ‘4,4-(메틸에틸디엔)비스페놀과(클로로메틸)옥시란의 중합체’ 1건을 사전신고 없이 제조했다고 자진신고했다.


□ 또한 104개 업체에서 540종의 신규화학물질을 사전에 유해성 여부를 심사받지 않고 수입 또는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 그 내역은 (주)한국디아이씨가 46종, 코리아써피스(주)가 30종, (주)I.S.A 상사가 24종, SK사이텍(주)가 23종 등이다.


□ 환경부는 자진신고제도의 취지가 '06년 새로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과거의 불법행위를 일제 정리하는 한편, 향후 법령의 철저한 준수를 환기시키는데 있었던 만큼,

○ 이번 자진신고기간 중에 자발적으로 불법행위를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처벌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 유해성 심사 미이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유독물․관찰물질 수입․제조신고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이미 국내에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540종의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그 유해성 여부를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조속히 규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 환경부는 그러나 이번에 신고를 하지 않은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12월말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사실 적발시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발족 이래 처음으로 실시한 자진신고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에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 대해 우리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준수에 대한 경종을 울린 한편,

○ 앞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특히 강화하겠다는 환경부의 의지와 그간 큰 문제의식 없이 행해져 온 화학물질 불법 영업행위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관련업계에 분명히 알리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

○ 특히 내년부터는 신규화학물질 불법수입․제조에 대한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유독물 불법수입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관찰물질 불법수입․제조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크게 강화되는 만큼, 업계에서도 보다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법령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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