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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환경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환경분쟁조정기관 연찬회
  • 등록자명
    윤태근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연락처
    02-2110-6982
  • 조회수
    5,088
  • 등록일자
    2005-11-10

지방환경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환경분쟁조정기관 연찬회

'05.11.10(목)~11.11(금), 제주 토비스 콘도

◇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환경분쟁조정위원 등 150여명 참석

 ◇ 유형별 환경피해의 평가방법에 대한 논의 등 전문성 제고

 ◇ 환경분쟁조정 사례발표를 통하여 상호교류와 발전방안 모색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주최하는「2005 환경분쟁조정기관 연찬회」가 2005.11.10(목)~11.11(금) 이틀간 제주도 북제주군에 위치한 토비스 콘도에서 개최된다.

  ○ 이번 행사에는 지자체의 환경분쟁조정 담당공무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유형별 환경피해에 대한 평가방법을 논의하고 그간의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 특히, 환경피해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사장의 소음․진동피해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음피해에 대한 평가방법과 배상기준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모할 계획이다.

  ○ 그리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구조물 등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도 환경피해 평가방안 등에 대해 최근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강의와 활발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또한, 비상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와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의 교류 강화 등 발전방안을 점검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 현재 환경분쟁조정법은 전국 16개 시․도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 중 서울시와 경기도만이 환경분쟁조정업무 상설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시․도는 환경부서에서 고유업무와 병행하여 환경분쟁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사건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 2002년 12월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되어 2003년 6월부터는「신청금액이 1억원이하인 재정(裁定)사건」을 지방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하여 신청사건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도의 전문성과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환경분쟁조정업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 지방위원회 환경분쟁사건 처리현황 > 붙임참고


□ 한편, 이번 연찬회에서는 중앙과 지방에서 처리한 대표적인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발표(중앙 1건, 지방 2건)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의 환경분쟁사건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는 등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연찬회를 통하여 각급 환경분쟁조정기관간의 폭넓은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향후 중앙과 지방 위원회의 교류와 업무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시․도와 협의하여 연찬회, 세미나,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상호간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도 제고하여 환경분쟁사건 처리에 내실화를 기하는 등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발전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임 : 연찬회 세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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