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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2-398호
2022년 제1차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심의 예정 수정 공고
2022년 7월 4일 공지한 2022년 제1차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심의 예정 공고(환경부 공고 제2022-384호)의 의견제출 기한을 ‘22.7.14(목)까지 연장함을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1일
환경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