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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제475호) 유효기간 연장 평가 결과 공고
  • 등록자명
    박혜진
  • 부서명
    환경연구개발과
  • 조회수
    3,289
  • 등록일자
    2020-07-15

환경부공고 제2020-65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 냉동시스템에 의한 유류저장탱크 유증기(휘발유) 액화회수 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 ㈜동명엔터프라이즈

2) 회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31(역삼동)

3) 회사 전화번호 : 02-2188-8700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신기술인증 제475호

2) 기술의 개요

? 유류운반차에서 저장탱크로 하역 작업시 발생하는 유증기를 제어하여 대기유출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회수하는 기술과 냉각·응축장치를 이용하여 액화시켜 재사용 하는 기술

3) 신기술 범위

? 회수된 유증기(휘발유)를 냉각·응축하여 재사용하는 액화기술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 2015. 7. 23. ~ 2022. 7. 22.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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