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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 활성화 방안
  • 등록자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부서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연락처
    02-380-7758
  • 조회수
    6,266
  • 등록일자
    2006-02-16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 활성화 방안

-녹색가격제도 도입 필요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윤서성)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 활성화 방안」(연구책임자: 이창훈 박사)연구를 통해서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우리나라 경제는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아 유가상승과 같은 외부충격에 취약하며 에너지원 구성이 화석에너지 위주로 되어 있어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 자급도를 높이고 에너지공급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에 주목하여, 2011년 전체 발전량의 7%를 신·재생에너지전력(이하 녹색전력)으로 공급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 현재 정부는 녹색전력의 보급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보급정책으로 녹색전력의 추가생산비를 보조해주는 발전차액제도(Feed-in-Tariff)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각 발전사에게 일정비율 이상 녹색전력을 생산 또는 구입할 의무를 지우는 신·재생에너지의무비율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의 도입이 논의 중에 있다.

◦ 그러나 이 같은 보급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여 전기요금의 일괄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는 소비자들의 저항에 부딪히기 쉽다.

- 2011년 7%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발전차액보전제도 하에서는 약 1조2,5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2006년 발전차액 보전 예산은 263억원에 불과하다.

◦ 또 이러한 정책들은 공급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질적인 전력소비자들의 시장참여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 본 보고서에서는 전력소비자들의 시장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전력부문의 환경친화적 소비 잠재력을 추정하고, 이 잠재력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녹색가격제도(Green Pricing)의 국내도입 방안을 모색하였다.
※ 녹색가격제도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에게 일반전력보다 높은 가격(‘녹색가격’)으로 판매하는 제도이다. 이 때 모든 소비자가 녹색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고, 지불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만 신·재생에너지의 환경친화성에 주목하여 이러한 높은 가격을 자발적으로 부담한다.

□ 녹색가격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독일, 미국, 호주의 사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공적인 도입조건을 도출하였다.

◦ 첫째, 적정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하여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전력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둘째, 소비자의 신뢰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보공개와 중립적인 제3의 기관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임을 인증 받는 녹색전력인증제를 시행해야 한다.

◦ 셋째, 시장세분화와 상품개발,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녹색전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의 효과적인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

□ 본 보고서는 녹색가격제도의 국내도입여건을 분석하기 위해 녹색전력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1,467명을 대상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각각 녹색가격제도와 전기요금일괄인상제도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 앞에서 언급한 발전차액보전제도나 RPS의 재원조달을 위해 전금요금 일괄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기요금 일괄인상제도에 대한 설문은 결국 발전차액보전제도나 RPS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간접적으로 질문하는 것이다.

□ 설문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하였다.(첨부파일 참조<붙임1>)

◦ 첫째, 녹색가격제도에 대한 찬성률은 51.3%로 전기요금일괄인상에 대한 찬성률 15.9%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일괄인상에 대한 반감이 매우 심하고 환경친화적인 정책에 자발적인 참여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둘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전기요금일괄인상에 대한 찬성이 높게 나타났다.

- 따라서 전기요금일괄인상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보급정책들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효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녹색가격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홍보효과를 지닌다.

◦ 셋째, 일상에서 환경친화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일수록 녹색가격제도에 대한 찬성이 높게 나왔으며, 지불의사액(녹색전력프리미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녹색가격제도 도입초기에는 환경친화적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전략의 수립의 필요하며 또한 환경운동연합이나 유기농단체와 연합하는 것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넷째, 현행 발전차액보전제도하의 지원액을 기준으로 녹색전력프리미엄을 계산하면 kWh당 14.16원이며 여기에 가구당 평균소비량을 곱하면 월 5,189원의 추가 전기요금이 추정된다.

- 녹색가격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설문조사에서 전체 소비자의 18.9%는 이러한 전기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녹색가격제도의 잠재적 성공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첨부파일 참조<붙임2>).

□ 해외사례와 국내도입여건의 분석을 통해 본 보고서는 녹색가격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도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 첫째, 에너지믹스, 전기공급발전소 및 녹색프리미엄의 사용처 등이 포함된 녹색전력의 정보공개의 의무화를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운동단체, 에너지운동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NGO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 둘째, 소매상품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발전소에서 생산된 도매상품인 ‘녹색전력’에 대해서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인증의 의무화가 요구된다.

◦ 셋째, 현행 발전차액보전제도의 지원에서 제외된 녹색전력 발전원을 직접 확보하거나, ‘녹색전력’의 판매를 통해 얻은 프리미엄수익을 정부의 발전차액보전기금의 일부로 제공하여 ‘녹색전력’발전소를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현재 논의 중인 RPS가 도입되는 경우 RPS의 의무비율 이상의 녹색전력이 구매될 수 있도록 녹색전력프리미엄이 규정되어야 한다.

□ 본 보고서는 국내 녹색가격제도 도입에 대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어 실제로 녹색가격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제시된 각 방안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

◦ 특히 녹색전력의 구체적인 생산조건을 검토하여 녹색전력의 프리미엄의 크기를 결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용가능성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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