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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4-42호
  • 공고일
    2004-04-07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4-42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2004. 2. 9, 법률 제7168호)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것으로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공동방지시설설치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개별 사업장별로 폐수배출량에 따라 각각 적용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함(안 제8조제3항).
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것으로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정함(안 제12조).
다. 하수종말처리구역내 1종내지 4종사업장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기본부과금대상으로 정함(안 제31조).
라. 소규모배출시설에서 위탁처리하는 폐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일당 부과금액을 삼백만원으로, 부과계수를 폐수수탁처리업은 2.0, 폐수재이용업은 0.4로 정함(안 제61조제1항).
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함(안 별표 20 제2호라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산업폐수과(전화 : 02-2110-6851, FAX : 02-50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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