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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4-41호
  • 공고일
    2004-04-07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4-41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2004. 2. 9, 법률 제7168호)되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허가기준 및 허가조건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시의 허가기준을 정함(안 제2조제8항제3호).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시의 허가조건을 정함(안 제3조의2).
다. 공동방지시설설치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각각의 개별사업장별로 규모 등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라. 공동방지시설설치 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을 각각의 개별사업장별로 규모 등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의 초과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마. 기본부과금 대상으로 추가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일일유량 산정방법을 정함(안 제20조제2항제2호다목).
바. 폐수처리업의 등록․변경등록,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징수처분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안 제50조제1항제25의2호 내지 제25의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산업폐수과(전화 : 02-2110-6851, FAX : 02-50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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