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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재생공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4-36호
  • 공고일
    2004-03-30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2004-36호

한국자원재생공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한국자원재생공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이 한국환경자원공사법으로 개정(`03.12.30, 법률 제7023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에 따른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의 제명이 한국환경자원공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을 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명칭 변경
 나. 환경부장관 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시기를 당해 사업연도 개시 2월 전에서 정부예산 심의 확정시기(사업개시 30일 전)를 반영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1월 전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재활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전화 ; 02-2110-6951, FAX : 02-504-9289)
라. 기타 : 이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
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한글화 의견제출처 : 위 의견제출처 및 법제처로 하시기 바람.
(법제처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1가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724-1445, 팩스 02-720-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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