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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6- 70호
  • 공고일
    2006-03-23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제2006- 70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7778호, 2005. 12. 29. 공포, 2006. 6. 30. 시행예정)되어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화장품 유리병을 2007년 1월 1일부터,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및 니켈수소전지를 2008년 1월 1일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에 포함시키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 징수업무에 따른 징수비용의 교부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제28조의2 신설).
 나. 법률 개정에 따라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 재활용의무대상인 포장재 및 제품의 범위를 일부 확대함
   (1) 종전에는 화장품 용기의 경우 합성수지 및 금속캔 용기만 재활용의무대상으로 하였으나, 다른 포장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화장품 유리용기도 재활용의무대상으로 함(안 제18조제1호라목).
   (2) 전지류의 경우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를 재활용의무대상으로 하였으나, 전지류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도 재활용의무대상으로 함(안 제18조제3호마목 및 바목 신설).
 라. 재사용정책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종전 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인 주류 및 청량음료류 제품에 환경부장관이 승인하는 제품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신설·추가함(안 제31조제3호 신설).
 마.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한 자료접수 등의 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48조제3항제4의2호 신설).
 바. 2007년부터 새로이 재활용의무대상에 포함되는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에 대하여 재활용기준비용을 각각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g당 0.35원, 니켈수소전지 g당 0.16원으로 정함(안 별표 6 제3호마목 및 바목 신설)
 사. 재활용기준비용 및 재활용부과금 산정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PET병 중 단일 및 복합재질포장재의 구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관련규정을 마련함(안 별표 6 비고란 제4호 단서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전화번호 02-2110-6955/6 FAX 02-504-9289, 전자우편 : hjwtop@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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