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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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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6-28
  • 공고일
    2006-02-22
  • 담당부서
    연구지원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06-2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일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7779호, 2005년 12월 29일 공포)됨에 따라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시행령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기획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보전국 교통환경기획과(전화번호 02-2110-6806, FAX 02-504-5957, 전자우편 cjy9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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