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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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된 수질평가 항목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 등록자명
    서인원
  • 부서명
    수질정책과
  • 연락처
    504-9252
  • 조회수
    5,981
  • 등록일자
    2003-12-05
1. ''07년까지 수질평가 항목(수질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 현행 14개 항목에 중금속, VOCs 등 건강상 유해물질을 대폭 추가하여 40개로 확대
- 생물지표, 부영양화지표, 퇴적물관리기준 도입 등으로 일ㆍEU 등과 같은 선진국 수준의 종합수질관리기법 도입
2. ''04년 상반기 수질평가 예비항목제도 도입ㆍ시행
- ''07년부터 확대되는 항목중에서 예비항목으로 지정ㆍ관리하여 건강상 유해물질의 적극적 관리 도모
■ 수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수질환경기준」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질환경기준 항목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는 한편, 이화학 중심의 단편적 수질평가에서 벗어나 생태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수질평가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o 현행 하천의 환경기준은 생활환경항목(BOD 등) 5개, 사람건강보호항목(카드뮴 등) 9개에 불과하여 신규 오염원 증가 등 변화되는 수질관리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o 따라서 사람건강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중심으로 수질환경기준 항목을 확대해 나가고
o 「생물학적 수질평가지표」, 「부영양화 지표」 및 「퇴적물 관리기준」 등 인체, 생물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 판단할 수 있는 다차원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환경부는 수질평가기준 선진화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내년초부터 「수질평가 예비항목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수질환경기준 대상항목이 공식적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예비항목으로 지정ㆍ관리하여 수질중 건강상 유해물질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o 예비항목 대상은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배출허용기준항목과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중 수질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26개 항목이다.
o 예비항목으로 지정되면 전국 규모의 오염도 조사, 분석 및 정책반영 등 법정항목 수준의 관리를 받게 되는 등 향후 법정항목으로 지정ㆍ관리되기 위한 사전준비 단계를 거치게 된다.
※ 수질평가 예비항목 대상목록 : 붙임1
■ 한편,「생물학적 수질평가지표」를 도입하게 되면 국내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평가방법으로서 수중 오염물질의 복합상승작용과 과거 오염물질 유출에 의한 피해상황 등 수질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o 「부영양화 지표」 및 「퇴적물 관리기준」이 제정되면 호소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예방적인 호소 관리가 가능해 진다.
■ 앞으로 환경부는 수질환경기준 보완ㆍ개선 및 생물학적 지표 개발 등에 향후 3년간 약 30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으며, 동 과제가 국가수질정책의 주요사안인 만큼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을 폭넓게 참여시켜 사회적인 합의도 이루어 나갈 예정이다.
o 이를 위해 시민단체, 학회,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된 「수질종합평가 선진화 추진협의회」가 지난해 6월 발족되었으며, 동 협의회에서는 향후 3년간의 연구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바 있다.
※ 붙임
1. 수질평가 예비항목 대상목록
2. 수질관리기준 개정 개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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