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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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터 등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결과 발표
  • 등록자명
    전용식
  • 부서명
    전용식
  • 연락처
    507-2454
  • 조회수
    5,307
  • 등록일자
    2003-12-04
□ 금년 3/4분기 전국의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 28.8%가 수질기준을 초과
특히 인천, 대구, 대전이 각각 70.8%, 62.5%, 52.7%로 수질기준 초과율이 매우 높아 약수터 사용을 중지 조치
■ 환경부는 지난 3/4분기중에 전국 1천721개소의 약수터, 샘터, 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28.8%인 497곳이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발표
- 수질기준이 초과된 497개소중 총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이 초과된 486개소(97.5%)와 질산성질소가 초과된 5개소(1.3%)에는 사용중지와 함께 오염원 제거 및 재검사 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6개소는 증발잔류물 및 탁도 등 심미적 영향물질이 초과되어 약수터 안내판에 경고문을 부착토록 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
- 시ㆍ도별로는 인천ㆍ대구ㆍ대전이 각각 70.8%, 62.5%, 52.7%로 수질기준 초과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북ㆍ부산ㆍ서울ㆍ광주가 각각 45.0%, 37.2%, 32.8%, 31.6%로 높게 나타남
■ 금년의 기준초과율 28.8%는 2001년 14.8%와 2002년 22.8%와 비교할 때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만 그 이유는 지난해 7월부터 총대장균군의 수질기준이 두 배로 강화(50ml에서 불검출 → 100ml에서 불검출)되었고, 태풍매미와 이상강우 등에 의해 약수터 주변 오염물질이 유입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임
-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높아지는 기준초과 원인의 분석과 조속한 개선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7월에서 9월까지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는데 7월 29.1%, 8월 31.3%, 9월 28.8%로 기온 및 강우 등 환경여건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따라 환경부는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인한 미생물번식 억제와 장마철 강우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방지 등을 위하여 약수터 인근에서 대장균군의 오염원인이 될 수 있는 가축, 야생동물,  애완동물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사람의 출입도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토록 하는 등 환경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촉구
■ 이와함께 금년부터는 약수터의 수질기준 초과에 대한 조속한 안내와 주민공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질검사 결과를 지방언론을 통해 즉시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임
※ 붙임 : ''03년 3/4분기중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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