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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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농약사용 실태조사 결과
  • 등록자명
    손혜옥
  • 부서명
    토양지하수과
  • 연락처
    2110-6772
  • 조회수
    6,632
  • 등록일자
    2005-04-13
□ 전국 골프장은 2004년말 기준 198개소로 ''98년 120개소보다 65%증가
농약사용량은 ''98년 149톤에서 2004년 229톤으로 54% 증가
고독성 농약사용 골프장은 ''98년 8개소에서 2004년 4개소로 감소
■ 환경부는 지난 ‘98년부터 운영중인 골프장에 대하여 농약사용량과 토양, 잔디, 유출수에 대한 농약잔류량을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조사하고 있다.
■ ''98년부터 2004년까지 7년간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o 전국의 골프장수는 ‘98년도 120개소에서 2004년말 현재 198개소로 증가 하였으며(증가율 65%), 면적은 1만3천ha(''98년)에서 1만 9,900ha (2004년)로 53% 늘어났으며,
<연도별 골프장 현황> - 첨부파일참고
o 연도별 농약사용량은 ‘98년 149톤에서 2004년 229톤으로 54%가 증가하였으며, ‘99년에는 전년(’98년)에 비해 37톤이 증가하였다.
- ‘99년도에 농약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17개의 골프장이 새로이 개장되었고, 가을장마로 인한 병해충 발생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연도별 농약 사용량 현황> - 첨부파일참고
- 매 연도별 단위면적(ha)당 농약사용량을 골프장 간에 비교해본 결과 많이 사용한 상위 5위권에 3회 이상 들어간 골프장은 크라운(제주 북제주), 부산(부산 금정), 진주(경남 진주), 경주 신라(경북 경주)였으며,
- 반면 적게 사용한 하위 5위권에 3회 이상 들어간 골프장은 알프스(강원 고성), 냉천(대구), 남부(경기), 대명홍천(강원 홍천)이었다.
- 또한 7년동안 단위면적(ha)당 농약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골프장은 연간 66.12㎏을 사용한 라비돌 골프장(2001년)이었고 가장 적게 사용한 골프장은 연간 0.52㎏을 사용한 대명홍천골프장(2001년)이었다.
o 골프장 사용농약 품목수는 ‘98년도 114품목에서 2004년 148개품목으로 늘어 났으며(증가율 29.8%), 이중 고독성농약 검출 골프장은 ‘98년 8개소에서 2004년 4개소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검출된 고독성 농약은 포스팜(유), 지오릭스(엔도설판)이었다.
- 고독성 농약이 검출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일부 골프장에서는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었음에도 구입·사용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행정지도를 한바 있다.
※ 고독성 농약인 포스팜(유)은 소나무 혹파리 구제용으로 유기인계 살충제임
(급성독성 : 경구 LD50 22㎎/㎏, 경피 LD50 200㎎/㎏)
※ 고독성 농약인 지오릭스(유)는 나방, 굼벵이 구제용으로 유효성분이 엔도설판인 유기염소계 살충제임(급성독성 : 경구 LD50 53.33㎎/㎏, 경피 LD50 200㎎/㎏)
■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o 고독성 농약사용 및 농약 과다사용 골프장에 대하여 유역(지방)환경청과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며,
o 또한 농약사용량 줄이기,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병충해에 강한 잔디식재 등 골프장 관리자들의 교육을 통한 농약사용저감을 유도하여 농약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아울러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골프장에 대한 맹·고독성 농약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여부를 관할 행정기관이 확인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06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규정내용 : 수질환경보전법
·현재 : 제61조(골프장의 농약사용 제한)①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골프장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 중 맹독성 또는 고독성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농약(이하“맹·고독성 농약”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목의 해충·전염병 등의 방지를 위하여 관할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신설) : ②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붙임 : 골프장 농약사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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