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5 -113호
  • 공고일
    2005-05-20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05 -113호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및 이와 관련된 기술기준,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ㆍ보전 활동의 효율화와 환경시험ㆍ검사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환경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험ㆍ검사 관련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내지 제6조).
 나.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법령에 의한 시험ㆍ검사는 공정시험기준에 의하도록 함(안 제7조 내지 제9조).
 다. 환경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위하여 이를 제작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형식승인, 정도검사,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내지 제16조).
 라.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정도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도검증결과 적합기관에 대해서는 정도검증서를 발급하고, 부적합기관에 대해서는 교육ㆍ개선ㆍ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내지 제19조).
 마. 대기·수질·실내공간 오염물질, 소음·진동 및 악취의 시험·검사업무를 대행하는 환경시험·검사업을 신설하고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20조).
 바. 환경분야 시험·검사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시험·검사 전문인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23조 내지 제27조).
 사. 검사대행 지정기관 및 환경시험·검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3. 의견제출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정책실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기술과[전화 : 02)2110 -6724, FAX : 02)507 -6114, 전자우편 : glad@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