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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확인내역서
  • 등록자명
    조광연
  • 조회수
    5,446
  • 등록일자
    2006-03-31
  • 담당부서
    화학물질안전과
  • 홈페이지
개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6.1.1~3.31기간동안 화학물질을 수입한 자는 수입한 화학물질에 대해 3월 31일까지 “화학물질확인내역서”를 전자문서(ols.kcma.or.kr) 등으로 협회에 제출(최초 1회만)하여야 합니다. 단, 4월 이후 새로운 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 전에 확인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 또는 정제한 것

만약, 기간내에 확인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되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내역서 작성요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내역서 제출대상은 아닙니다.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
4.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동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원료를 포함한다)
5. 농약관리법에 의한 원제 및 농약
6.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7.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8.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독성가스
*신규화학물질(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해당여부 검색은 협회 홈페이지(가입 필요) 또는 국립환경과학원(newchem.nier.go.kr 하단 관련사이트 참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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