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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9-708호
특정하천유역(고창천) 치수계획 공청회 개최 공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특정하천유역(고창천) 치수계획(안)”에 대한 국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