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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등 폐가전제품 처리수수료 대폭 감면
  • 등록자명
    이호중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조회수
    11,607
  • 등록일자
    2000-05-10
냉장고 등 대형 폐가전제품 처리수수료 대폭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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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부터 폐가전제품 생산자 재활용제 실시

- 가전제품 생산자가 폐가전제품을 회수·재활용

- 5월중 환경부와 가전업계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예정

단기적으로는 국민부담 감소(처리수수료 연간 20억), 폐가전 부적 정처리 방지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자원절감, 재활용성 제고 등 환경친화적 제품생산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

- 폐가전 처리비용 대당 4∼8천원에서 1∼2천원으로 인하(연간 20 억)

- 처리방법이 종전 매립, 소각처리에서 CFC회수, 철·알루미늄 등 연14억 규모의 자원회수 등 환경친화적 재활용으로 전환

- 회수·처리비용의 생산자 부담으로 생산자는 재활용이 용이하도 록 설계·생산하는등 환경친화적 생산체계 구축 가능

21세기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대량폐기형의 경제시스템을 탈피하여 자원순환형 경제시 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o 환경부에서는 이를 위해 제품 생산자가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과 구조를 선택하며, 발생된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토록 하는 "확대된 생산자 재활용제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2002년 시행목표로 도입 을 추진중에 있다.

붙임 1 : 확대된 생산자 재활용제 개요

2002년 본격적 생산자재활용제 도입에 앞서 내년부터 회수·재활 용체계 구축이 용이한 가전제품을 시범실시할 계획이며, 폐가전 생산 자 재활용제의 세부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대상품목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현행 폐기물예치금 대상 품목, 제도시행시 예치금부과 면제)

- 2002년에는 개인용컴퓨터, 2003년이후에는 오디오 등 기타 가 전제품 으로 단계적 확대

o 생산자의 범위 : 상기 대상품목을 제조·수입하는 자

o 생산자의 의무 : 발생된 폐가전을 전량 회수·재활용

o 수거체계

- 신제품 구입시 : 제품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무상수거(종전에는 서비스차원에서 무상수거)

- 단순 폐기시 : 수거비용 부담후 배출(종전에는 수거·처리비용 부담), 지자체가 지정된 장소(물류센타, 처리공장)까지 운반

붙임 2 : 현행 및 개선된 폐가전 수거체계 비교 (환경부홈페이지 →폐기물자원→정부시책 및 제도→폐기물자원화에 게제됨)

폐가전 생산자 재활용제가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 다.

o 첫째, 폐가전 처리를 위한 연간 약 20억원 국민부담 감소

- 현재에는 폐가전제품을 버릴 때 수거비와 처리비에 해당하는 비 용을 납부해야 하나, 앞으로는 | 거비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대당 4∼6천원(5∼8천원→1∼2천원)의 수수료 인하로 연간 약 20억원 감 소

※ 산출근거

· 냉장고 1,050백만원= (8천원-2천원)×175천대

· 세탁기 297백만원= (4천원- 1천원)×99천대

· TV 492백만원= (5천원-1천원)×123천대

· 에어컨 24백만원= (5천원-1천원)× 6천대

※ 폐가전제품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에 따라 다소 차이 가능

o 둘째, 부적정 처리 방지 등 환경보전 및 자원회수 효과

- 전문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한 자치단체 등에 의한 부적정처리 억제

- 고철, 알루미늄 등 연간 14억원어치의 폐자원 회수

o 셋째, 장기적으로 자원절감, 재활용성 제고 등 환경친화적 제품 생산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

- 회수·재활용비용의 완전 내부화(현행 예치금 요율은 회수·처 리비의 30% 수준)로 생산자 스스로가 물질소비량이 적고,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 및 구조의 제품생산체계 구축

- 디지털 TV, 국민PC, 액정모니터 보급 등으로 폐가전제품 다량 발생시에도 능동적 대처 가능

붙임 3 : 폐가전 재활용 개념도 (환경부홈페이지→폐기물자원→ 정부시책 및 제도→폐기물자원화에 게제됨)

환경부는 그동안 가전3사 부사장단 회의 등을 통해 업계와 협의 한 결과, 실시원칙에 합의하였으며, 5월중에는 가전업계와 가칭 "환 경친화적 폐가전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 on the Environmentaly Compatible Recycling of Household Electrical Appliances)을 체결할 계획이다.

o 환경부와 가전3사 및 전자산업진흥회와 체결될 자발적 협약에는

- 전국적 폐가전 회수·처리체계 완비

- 폐가전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해체·재활용

-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질·구조개선 등 청정생산체계 구축

- 난지도 폐가전 처리시설 인수

- 폐기물예치금 부과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앞으로 맺어질 자발적 협약은 업계 최초로 생산자 스스로가 제조 ·판매한 제품의 생산에서 폐기단계까지 책임을 지는 체계를 구축하 여 효율적인 폐기물관리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앞으로 다른 제품의 생산자 재활용제 도입을 촉진하는 동 시에 선진적인 폐기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 다고 할 수 있다.

확대된 생산자 재활용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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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의

- 생산자의 폐기물처리 책임을 제품생산 단계에서 제품 소비후 단 계까지 확대하여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

o 대두배경

- 생산자 주도의 시장경제에서는 폐기물의 문제는 소비자와 생산 자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확산

-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생산자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폐기물 감 량 및 재활용 가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 제품의 소재, 생산공정, 포장방법, 판매전략 등을 결정

· 폐기물 재활용 비용을 제품가격에 내부화 가능 등

o 주요내용

- 정부는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생 산자는 독자적으로 또는 생산자 공동으로 재활용조직(PRO)를 결성하 여 의무 이행

o 외국의 사례

-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제국과 일본에서는 포장폐기 물에 대해 실시중

- 일본에서는 2001년부터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에 대해 실 시

- EU(유럽연합)에서는 2004년부터 가전제품류에 대해 실시할 계획 으로 관련 규정 마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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