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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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한계가 있는 생분해 환경표지 인증기준은'24년 종료
  • 등록자명
    양근미
  • 부서명
    녹색산업혁신과
  • 연락처
    044-201-6711
  • 조회수
    5,527
  • 등록일자
    2022-11-25

▷ 2022년 11월 25일자 연합뉴스 등 <일회용 생분해성 플라스틱, 친환경 인증대상에 다시 포함된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산업부는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1월 환경표지인증(환경부 친환경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일회용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2024년부터 다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설명 내용


환경부는 기존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기준*은 실제 생분해에 한계가 있어서 현실적 생분해 인증기준**을 추가하고, 집중 사용 품목을 구체화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한편 생분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산업 퇴비화 생분해조건(58℃, 180일 이내, 90%이상)

** 일반토양 생분해(20~28℃, 24개월 이내, 90%이상), 해양 생분해(~'23년까지)


이에 따라 생분해에 한계가 있는 인증기준은 지난 1월에 신규 인증을 중지하였고 인증의 유효기간에 따라 '24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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