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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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 등록자명
    남선광
  • 부서명
    산업폐수과
  • 조회수
    7,221
  • 등록일자
    2002-08-12
■경상남도 함안칠서 공단에 우선 시범설치
■전체 설치대상 산업단지는 연차적으로 추진
환경부는 낙동강수계에 위치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유출폐수나 강우시 빗물과 함께 유출되는 유해물질의 하천 직유입을 차단하여 수질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1차적으로 약 40억원을 투자하여 경남 함안칠서 공단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 낙동강수계의 경우 상·하류에 걸쳐 92개소의 공단이 있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55개 공단이 중·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전체 취수량(1일 8,417천톤)의 65%(1일 5,460천톤)를 하류지역에서 취수하고 있어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
※ 낙동강페놀오염사고(`91.3, `92.4)와 유기용제 사고(`94.1)등  
금번의 시범사업은 그동안의 현지조사 및 학계, 시·도 등의 자문을 거쳐 경남 함안칠서 공단을 선정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와 시공 등 2개년에 걸쳐 시행되어 내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시범사업개요〉
사업목적 : 완충저류시설 시범설치 및 표준모델 제시
사업기간 : 2002.8∼2003.11(16개월)
사업지역 : 함안칠서 지방산업단지
저류대상 : 사고 유출수, 초기우수 및 우수관거 말단부 유출수
사업내용 : 저류시설, 수문, 수질감시모니터링, 이송관로 등 1식
총사업비 : 40억원(''02년 18억원, ''03년 22억원)
- 완충저류시설의 형태는 자연친화형의 연못형과 콘크리트 구조물로 나눌 수 있으나, 설치예정부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과정에서 전문가 심의를 거쳐 가장 적합한 형태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산업단지를 새로이 조성할 때에는 낙동강수계특별법에 의거 개발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을 선정하여 국비로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함안칠서 이외에 국가에서 설치할 대상 산업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현재 ''낙동강수계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종합계획(''01.8∼''02.8)''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자체 및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설치대상 산업단지를 확정·고시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 이러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이용하는 중·하류 지역주민의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함께 공단내 입주업체에서도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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