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2021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02종 수록 자료집 발간
  • 등록자명
    최영희
  • 부서명
    생물다양성과
  • 연락처
    044-201-7242
  • 조회수
    6,084
  • 등록일자
    2022-03-03

▷ 국내 생태계 위해 외래생물 102종에 대한 위해성 정보 수록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태계 위해 우려가 큰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2021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02종 Ⅲ' 자료집을 제작해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3월 4일부터 배포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외래생물 중에서 국내에 유입될 경우 고유 생태계 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여 관리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외래생물 102종을 추가로 지정해 현재까지 총 402종의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해 12월 추가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 102종의 형태·생태적 특성, 유입 및 서식 가능성, 위해성, 피해사례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사진을 함께 수록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2020년과 지난해 각각 발간된 '유입주의 생물 200종'과 '유입주의 생물 100종 Ⅱ' 자료집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되는 것이다.


자료집에 수록된 유입주의 생물 102종은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등 포유류 10종, 흰죽지비둘기 등 조류 4종, 아마존비파 등 어류 16종, 그린벨개구리 등 양서·파충류 16종, 돼지거미 등 거미 16종, 다뉴브유럽가재 등 연체·절지동물 25종, 발칸털대극 등 식물 15종이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되었거나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생물, 기존 법정관리종과 특성이 유사한 생물,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을 조사하여 지정한다.


추가 지정 102종 중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은 붉은늑대달팽이, 평화비둘기, 북미강농어, 돼지거미, 발칸털대극 등 77종이며, 특히 붉은늑대달팽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생물다양성 감소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위협하며 기생충의 숙주로 알려져 있다. 


붉은늑대달팽이(Euglandina rosea)  북미강농어(Perca flavescens)    출처: Dylan Parker,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해외에서 사회적 또는 생태적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생물은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아마존너구리거미 등 13종이며,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의 경우 광견병, 기생충, 전염병 등 인수공통질병 전파 가능성과 토착종 다양성 감소의 생태계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Molossus molossus tropidorhynchus)  아마존너구리거미(Phoneutria reidyi)    출처: Guilherme jofili, Wikimedia Commons, CC BY-2.0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특성이 유사하여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생물은 붉은귀블루길, 북미흰돌기가재 등 5종이다. 이 중 붉은귀블루길은 생태계교란 생물인 파랑볼우럭(Lepomis macrochirus)과 속(屬, Genus)이 같은 근연종으로 국내 정착 가능성이 높고, 유입 시 토착종 및 생물다양성 감소 등 생태계 피해가 우려된다.


붉은귀블루길(Lepomis microlophus)  북미흰돌기가재(Procambarus acutus)    출처: Mathew A Williams, inaturalist.org, CC BY-NC    출처: Tony Palacios, inaturalist.org, CC BY-NC

유럽기민개구리, 미국왕고들빼기 등 7종은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로 판단되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되었다. 국내 유입 시, 빠른 정착으로 토착 양서류와 교잡 및 서식지 경쟁, 질병 전파 가능성 등이 우려되는 종이다.


유럽기민개구리(Rana dalmatina)  미국왕고들빼기(Lactuca pulchella)      출처: Pat Deacon, inaturalist.org, CC BY-NC

이번 자료집에는 '유입주의 생물'과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용어설명과 유입주의 생물의 지정 기준 및 최종 고시 현황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www.kias.nie.re.kr)에 전자파일(PDF) 형태로 공개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자료집을 통해 관세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이 통관 단계 때부터 해당 외래생물의 반입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유입주의 생물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도입전 사전관리를 강화하여 침입 외래생물로 인한 사회·생태적 피해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21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02종 Ⅲ' 표지.

         2. '2021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02종 Ⅲ' 내용 소개.

         3. '유입주의 생물' 목록.

         4. 질의/응답.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박소영  (044-201-7245)  <총괄 />  생물다양성과  담당자  서기관  최영희  (044-201-7242)    국립생태원  책임자  팀  장  이효혜미  (041-950-5802)  외래생물연구팀  담당자  전임연구원  이희조  (041-950-5807)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