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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폐지 수입신고제와 국내 골판지 부족은 관련이 없음[채널A 2020.12.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안상혁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연락처
    044-201-7347
  • 조회수
    3,674
  • 등록일자
    2020-12-21

o 2020.12.19.일 채널A <"금판지 된 골판지...연말 박스대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o 지난 7월 도입한 폐지 수입신고제와 대형 제지 공장의 화재 때문에 국내 골판지가 부족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o 폐지 수입신고제는 부적정 폐지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수입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입신고제가 골판지 부족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음


* 2020.2~3월 환경부-관세청 수입폐지 검사 결과 전체 523건 중 20건이 이물질 기준을 초과(3.9% ~ 78.4%)함에 따라 폐지 수입신고제 도입(2020.7.3일) 


o 실제로 금년 11월 폐골판지 수입량(4.5만톤/월)은 신고제 도입 이전 3개월(2020.4~6월) 평균 수입량(4.46만톤/월) 이상임


<폐골판지 수입현황 />  (단위 : 천톤)  구분  '17  평균  '18  평균  '19  평균  '20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폐골판지수입량  25  32  44  44.6  59  39  45  44  42  48  31  33  40  40  45  ※ 폐지를 수입신고 대상으로 편입한 2020년 7월에는 업체의 적응 기간 등으로 수입량이 일시 감소한 것으로 판단
 

o 환경부는 골판지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지사 등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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