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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0.12.19.일 채널A <"금판지 된 골판지...연말 박스대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o 지난 7월 도입한 폐지 수입신고제와 대형 제지 공장의 화재 때문에 국내 골판지가 부족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o 폐지 수입신고제는 부적정 폐지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수입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입신고제가 골판지 부족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음
* 2020.2~3월 환경부-관세청 수입폐지 검사 결과 전체 523건 중 20건이 이물질 기준을 초과(3.9% ~ 78.4%)함에 따라 폐지 수입신고제 도입(2020.7.3일)
o 실제로 금년 11월 폐골판지 수입량(4.5만톤/월)은 신고제 도입 이전 3개월(2020.4~6월) 평균 수입량(4.46만톤/월) 이상임
o 환경부는 골판지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지사 등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