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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손해조사ㆍ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환경부공고 제2024-394호
  • 예고시작일자
    2024-06-21
  • 예고종료일자
    2024-06-27
  • 부서명
    환경피해구제과
  • 등록자명
    이선혜
  • 등록일자
    2024-06-21
  • 조회수
    313

환경부공고 제2024-394

환경책임보험 손해조사ㆍ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621

환 경 부 장 관

 

환경책임보험 손해조사ㆍ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환경부령 제1088, 2024. 4. 19. 일부개정, 2024. 4. 19. 시행)됨에 따라 동 규칙 13조의3에서 위임한 손해조사의 방법 및 절차와 동 규칙 20조의2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손해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제시(안 제2)

환경부 직권 손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손해조사 시 피해배상금, 오염정화비용 등을 평가토록 하였으며, 보험자가 손해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조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제시(안 제3)

보험 사업단은 실태조사 실시계획, 실태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보험료 할인·할증 및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조사비용은 보험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627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세종정부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seonaehide@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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