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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제519호) 평가결과 공고
  • 등록자명
    홍현주
  • 부서명
    환경기술경제과
  • 조회수
    2,822
  • 등록일자
    2017-03-06

환경부공고 제2017-18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3월 06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 평가결과

 

1. 기술명 : PE 라이너의 현장융착을 이용하여 장대구간 시공이 가능한 상?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 동*******

2) 회사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소재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제519호

2) 기술의 개요

? 절첩한 PE라이너를 기존 상·하수도관 내에 견인·삽입 및 현장융착하여 한 스판의 시공 가능거리를 300m까지 확장시켜 가열·가압하고, 라이닝 시 응축수 배출장치, PE 라이너 원형 복구장치, 스팀슈즈 등을 이용한 노후상하수도관 전체보수공법

3) 신기술 범위

? PE 라이너를 고온·고압으로 팽창하여 노후화된 관경 340mm ∼ 1,200mm의 상·하수도관을 비굴착으로 보수하는 기술로써 라이너의 롤 끼리 현장융착에 의한 시공 가능거리를 300m까지 확장시켜 가열·가압하고, 라이닝 시 응축수 배출장치, PE 라이너 원형 복구장치, 스팀슈즈 등을 이용한 노후 상?하수도관 전체보수공법

- 대상관 : 상?하수관

- 관경 : ?340mm ∼ 1,200mm (응축수 배출장치 : ?600mm ∼ 1,200mm)

4) 신기술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 부터 5년(‘17.03.06~’22.03.05)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02-2284-163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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