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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환경부 차관 디스플레이 소재기업 현장 방문 참고자료
  • 등록자명
    환경부
  • 부서명
    환경부
  • 조회수
    4,501
  • 등록일자
    2024-01-22

1. 현장 일정


1.22(월) OLED 디스플레이 소재기업 ㈜피엔에이치테크 현장 방문 


2. 주요 메시지


▷ 임상준 환경차관, “반도체 이어 디스플레이 특화고시로 현장 규제 합리화, 화평·화관법 개정취지를 후속조치에 최대한 반영하여 행동하는 정부 뒷받침할 것”


’23.12월 마련된 디스플레이 업종 특화 고시는 첨단 모듈 형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맞춤형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안전은 담보하면서도 사업장 이행력은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


화평·화관법 개정 이후 위험도를 고려한 취급시설 및 허가·신고 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현장 상황을 철저히 반영하여 경쟁력 제고 및 기업부담 완화


방문업체 대표는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조정(0.1톤→1톤)에 대해 “기존에는 시험자료 생산과 컨설팅에 물질당 2,500만원 가량 등록비용이 지출되었는데 이를 줄일 수 있고, 제품 개발 후 빠른 상용화가 가능해져 대외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발언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본부장은 특화고시에 대해 “생산설비 설치검사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회원사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발언


임차관은, “올해부터 화학물질 시험자료 생산비용 지원을 신규화학물질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산업현장의 상황을 더욱 철저히 살피는 것이 보다 품질 높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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