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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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모든 대형 국책사업과 도로건설사업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 등록자명
    김영우
  • 부서명
    국토환경보전과
  • 연락처
    2110-6696
  • 조회수
    5,590
  • 등록일자
    2004-12-08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5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단계에서 환경적 타당성을 사전 검토
그 동안 갈등요인이 많았던 고속도로, 국도 등 도로건설사업의 노선선정단계에서 환경성을 미리 검토하여 노선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 ’05.1.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500억원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 및 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환경부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정부는 ’04.12.7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계획 및 도로건설공사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동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로, 철도, 댐, 운하, 항만 등의 국책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모든 국책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도로, 철도, 댐, 운하, 항만 등 대형 건설사업의 계획수립단계인 타당성조사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로써 그 동안 새만금 간척사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구간 공사 등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어 시행단계에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특히 국도, 지방도 등 도로노선 선정단계에서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하여 노선의 적정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방안 등을 검토함으로써 도로개설로 인한 산림 훼손, 생태축 단절 등 환경문제에 대해 근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로, 댐, 운하 등의 건설사업 구상단계에서부터 환경성을 적극 고려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하고,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보전할 지역은 철저히 보전토록 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환경친화적으로 개발되도록 하여 국책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한편 환경부는 각종 개발계획의 입안단계에서 대안설정 및 평가를 통하여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조기에 검토하는 전략환경평가체계를 도입 중에 있으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과정에 시민환경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환경문제가 사전에 논의되고 검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1.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2. 국책사업 추진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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