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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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관계부처 정책 협의체 구축
  • 등록자명
    김지영
  •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 연락처
    2110-6927
  • 조회수
    5,538
  • 등록일자
    2004-12-21
-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 元年 -
향후 1년간 직매립금지 제도의 정착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
국무조정실ㆍ환경부의 최종 합동점검 결과, 10월 현재 전국 분리수거율은 87%, 연말 처리시설 용량은 11,335톤/일 예상
■ 환경부는 내년 1월1일부터 市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97년 직매립을 금지토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이후, 분리수거율의 향상,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에 중점을 두어 이에 대비하여 왔으며,
직매립금지 시행 임박에 따라 환경부에 상황반(총괄:폐기물자원국장)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2005년을 직매립 금지 원년으로 설정하여 이를 정착시키기 위하여향후 1년간 관계부처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제품의 품질제고 및 유통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 오는 12월 23일 박선숙 환경부 차관 주재로 11시부터 환경부 회의실에서 국정홍보처, 행정자치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5개 부처가 참석하여 향후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추진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국정홍보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공동으로 민간단체와 함께 낭비적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우수 음식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분리배출 홍보 강화, 농산물쓰레기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
■ 그동안 환경부에서는 3회에 걸쳐 자체적으로 지자체의 실태를 점검하였고, 지난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는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3개 점검팀을 구성하여 10개 광역시ㆍ도 및 19개 시ㆍ군ㆍ구를 최종 점검하였다.
1차 점검('04.5.3~18) :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5개 권역별 점검  
2차 점검('04.7.2~22) : 인천, 울산 등 12개 지역에서 시ㆍ도별 점검
3차 점검('04.9.9~21) : 포항, 마산, 여수 등 8개 지역에서 점검회의
■ 최종 합동점검 결과, 전국 평균 분리수거율이 87%(시지역은 8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말에는 94%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97년 10% →  '00년 45% → '03년 68% → '04년(11월) 87%
대전광역시는 9월 분리배출율이 50%에 불과하였으나, 총 10억원의 포상금을 걸고 5개 자치구를 독려하여 2개월만에 90%로 향상
인천 서구는 가정에서 구입한 스티커를 분리수거통에 부착하고 이를 PDA로 판독하는 ‘수거 관리 자동화 전산 DB’를 구축하여 운영
■ 금년말까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용량은 하루에 11,335톤으로 확충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초 예상(11,032톤/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님비현상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음식물류폐기물 관계부처 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12월 한 달간 TV 캠페인광고(빈그릇 캠페인), 전광판 광고, 정책고객 메일링 서비스(1천만 고객) 등 시민의 분리배출의식 제고를 위해 집중 홍보하고, 처리시설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처리실태를 지도ㆍ점검하여 직매립 금지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참고자료>
1. 국무조정실ㆍ환경부 최종 합동점검 결과
2.「음식물류폐기물 관계부처 정책협의회」구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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