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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공고 제2006-319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위해성평가 실시(납·수은·카드뮴) 및 위해관리대책 수립방안 마련
나. 용역내용
□ 위해우려지역 중심의 상세지역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분석
○ 1단계 사업 추진결과 상세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위해우려지역 중심으로 범위(area)
를 선정하여 상세 모니터링 실시
○ 납·수은·카드뮴에 대해 대기·수질·토양·퇴적물을 대상으로 계절별 2회 이상〔비유동성 물질
(토양, 퇴적물)의 경우 1회 이상〕
○ 본 과업의 모니터링 결과를 1단계 위해우려모니터링, 환경부 측정망 결과 등과 비교·분석
□ 위해성 평가를 통한 위해도 산출
○ 독성자료,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인체 및 생태 위해도 정량화
○ 전국적, 지역별 위해도 분포도 작성
□ 주요 배출원 및 오염원 인과관계 추적, 규명
○ 허용위해도 초과 지역에 대해 위해도를 허용위해도 충족수준으로 감소하기 위하여 달성해야
할 오염농도 및 배출량 감소 수준 파악
○ 기존 매체별 배출원 자료 및 정책지원시스템을 활용하고, 필요시 모델링 활용하여 배출원 및
오염원 인과관계 파악
□ 위해관리대책 수립방안 마련
○ 환경기준 설정·강화 등 위해관리대책 방안 검토·제시
○ 위해우려지역에 대한 특별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설정·강화 필요 여부 제시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라. 기초가격 : 58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일시 및 장소: 2006년 11월 30일(목), 환경부 725호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6년12월8일(금), 환경부 61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입찰일정 통보 예정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을 갖춘 자 중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와 관련한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연구기관, 단체 및 사업자(공동수급 가능)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 가능)
바. 과업수행 제안서 15부
사. 위 4항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행합의각서 각 1부
6. 낙찰자 결정방법
환경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기술평가점수 50점, 가격평가점수 5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7. 기타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부 환경보건정책과(☎ 02-2110-6965) 또는 총무과(☎02-2110-
6595)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