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연구용역사업 결과에 관한 공청회 개최
  • 등록자명
    이우석
  • 부서명
    국립환경과학원
  • 연락처
    032-560-7330
  • 조회수
    4,773
  • 등록일자
    2005-09-14
■ 국립환경과학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실내환경학회에서는 공동주관으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연구 용역사업에   결과에 관한 공청회」를 9월 15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웰빙 생활양식의 확산과 더불어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 오염과 그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어  환경부에서는 적정한 실내공기질을 보장하기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제정(‘05.5.31공포, ’06.1.1시행)하여 정책적, 제도적 틀을 갖추고 본격 대응해  나아가고 있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작년 6월부터 4종 200개의 건축자재에 대하여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하여 그중 오염물질 기준치 이상 방출하는 14개 제품에 대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을 제한하도록 고시하였으며, 올해에는 4종 400개 건축자재에 대해 오염물질방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 한편 동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여 건축주, 건축사 등에게 실내공기질의 적정한 확보와 유지관리를 위한 판단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2004년 6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그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 ‘05. 5. 11 서울, 5. 13 부산에서 권고기준범위(권고기준의  고려될 수 있는 오염도치 범위)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음.
■ 이번 공청회에는 신축 공동주택(800세대) 실내공기질 2차 실태조사 (’05. 3~9)결과 및 권고기준(안)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의로 진행하며, 실내환경전문가, 건설업체 및 건축자재 생산업체, 시민단체 등 200~3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 도출된 권고기준(안)을 환경부에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임 : 공청회 프로그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