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공지·공고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야생동물 질병관리 체계 구축 연구)
  • 등록자명
    문정호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6,934
  • 등록일자
    2006-05-22
 

야생동물 질병관리 체계 구축 연구 용역사업 재공고


“야생동물 질병관리 체계 구축 연구” 용역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2006년 5월 30일(화)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야생동물 질병관리 체계 구축 연구

 나. 용역범위

  ○ 야생동물 질병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제시

    - 국내외 야생동물 질병발생 및 관리사례

    - 야생동물 질병으로 인한 생태계 및 사회․경제적 피해 사례

     ※ 피해내용은 가급적 계량화하여 제출

    - 야생동물 질병관리 관련 국내 문제점 제시

    - 야생동물 질병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 야생동물 질병 관리체계 구축방안 제시

    - 관련기관간 업무 역할 구분 및 연계․협조 체계

    - 야생동물 질병 조사․연구․모니터링 체계

    - 야생동물 질병 샘플 확보 방안 및 관리체계

    ․ 질병 정보 DB 세부 내용 및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 야생동물 질병예방 및 대응관리 체계

  ○ 야생동물 질병 관련 선진외국의 사례 분석 제시

    - 야생동물 질병관리 체계 및 제도 분석 제시

  ○ 야생동물 질병업무 발전방안 및 연구사업 방향 제시

    - 야생동물 질병관련 제도, 조직, 기능 측면에서의 발전방안

    - 야생동물 질병관리 연구사업 방향 제시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라. 제안요청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6년 5월 24일(수) 14:00

  ○ 장소 : 환경부 자연자원과(7층 729호)

 마.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마감일시 : 2006년 5월 30일(화) 18:00

  ○ 장    소 : 환경부 총무과 용도계(615호)

 바. 사업규모 : 5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자연환경 보전분야 정책 및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

       대학부설연구소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단체 및 사업자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

        또는 공사(공동수급 가능)


3.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 환경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기술

  평가점수 20점, 가격평가 점수 8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4.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 가능)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 공동수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행합의각서 각1부

5. 기타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부 자연자원과(02-2110-69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