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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장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끝까지 만전 다할 것, 생활 속 국민 보호조치 지속”
  • 등록자명
    이서연
  • 부서명
    대기환경정책과
  • 연락처
    044-201-7721
  • 조회수
    1,308
  • 등록일자
    2024-03-27

▷ 자발적 날림먼지 저감협약 건설공사장 현장점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3.12~’24.3) 동안 추진된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저감조치 및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통해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약 10.8만톤 감축하는 것을 목표


현재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3.12.1~’24.3.31) 기간 초미세먼지(PM-2.5) 농도와 ‘좋음일수(15㎍/㎥ 이하)’는 제4차(’22.12.1~’23.3.31) 대비 각각 14%, 42% 개선된 상황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남은 기간 계절관리제 시행에 최선을 다하고, 다가오는 4월에도 황사나 고농도 초미세먼지 등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생활 속 미세먼지로부터 지속적인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농도(㎍/㎥) 24.4 23.7 23.2 24.6 21.2 좋음일수(일) 28 35 40 31 44 나쁨일수(일) 22 18 18 20 15    * 1차(’19.12~’20.3), 2차(’20.12~’21.3),  3차(’21.12~’22.3), 4차(’22.12~’23.3), 5차(’23.12~’24.3.25)
 

환경부는 17개 건설사(총 744개 공사장)와 ‘날림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계절관리제 기간에 국민생활 주변에 영향을 주는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들을 점검하고 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로 살수차 운영, 

△미세먼지 모니터링, △노후 경유차 출입제한 등 저감조치를 시행


현장방문 장소인 반포3 주택구역은 인근에 아파트와 학교 등이 위치한  대규모 공사장으로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장 내·외부에 도로 살수차 운영,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미세먼지·소음 실시간 감시, △노후 경유차 출입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사시간 단축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국민, 사업장,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에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계절관리제 시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생활 주변에 대한 최우선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과 고농도 미세먼지 적극 대응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날림먼지 저감을 위한 건설업계 자발적 협약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홍경진 (044-201-6860)  대기환경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송석섭 (044-201-7722) 사무관 이서연 (044-201-7721)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장현정 (044-201-6900) 대기관리과 담당자 보건전문관 강택신 (044-201-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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