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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21 개정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서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에 관하여 동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 제1항의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다른 법령에서 이미 특례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설치·표시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해당 광고물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개별법령에서 광고물 설치·표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이미 특례규정이 있는 경우 포함)에는 행정자치부(생활여건개선팀)와 사전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자치부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