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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 등록자명
    정순화
  • 부서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조회수
    3,774
  • 등록일자
    2023-04-20

   < 2023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의견수렴 안내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환경부 소관 규제 정비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해당 규제 목록을 공개합니다.


  가. 의견수렴 내용 : 2023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76개 규제사무에 관한 개선의견

    * 규제사무는 붙임 목록을 참조하시고, 해당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제사무에 관한 세부내용은 규제사무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수렴 기간 : 2023. 4. 21.(금) ∼ 5. 4.(목) (2주간)

  다.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

    1) 해당 규제사무에 대한 정비의견 및 이유

    2)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soona@korea.kr   

     - 팩스 : 044-201-6398


별첨  ‘23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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