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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제6기 자연휴식년제 시행
◇ 2006.1.1부터 지리산 등 10개 공원 29개소에 대하여 5, 10 년간 시행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김재규)은 국립공원 내 탐방객 집중이용으로 자연자원이 훼손되었거나 자연생태계 보전상 출입통제가 필요한 10개 국립공원 29개소에 대하여 제6기 자연휴식년제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난 ‘03년부터 시행중인 제5기 자연휴식년제의 기간이 2005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10개 공원 29개소로 조정하였다.
○ 이번 조정에서는 자연휴식년제의 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전의 선(線-탐방로) 개념에서 동물서식지 및 식물군락지 등 모든 대상지에 대하여 면적(面積) 개념을 적용하고자 하였으며, 장기 휴식년제 시행으로 자연복원 시행효과가 양호한 샛길(비법정탐방로) 13개소 73.6km는 기간 종료후 자연휴식년제 이외 별도의 출입금지구역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따라서, 제6기 자연휴식년제는 제5기 때의 4,721,997㎡에서 10,177,697㎡로 면적이 확대되었고, 거리는 134.7km에서 25.2km로 축소 시행된다.
□ 또한, 동물서식지, 식물군락지, 고산습지, 훼손지 등 중요자원 분포지역과 훼손지 복원지역에 대하여는 자연휴식년제를 계속 시행하여 자연자원 보호와 훼손지 복원의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이에 따라, 계곡휴식년제 시행으로 수서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는 북한산국립공원 우이계곡과 정릉계곡에 대하여는 규모를 확대하여 시행하게 되며, 자연휴식년제 시행지역이 연접해 있는 지리산 반야봉정상부와 반야봉~쟁기소 구간은 병합 시행하여 시행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생태계를 적극 보전하고자 자연휴식년제 무단 출입행위에 대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를 통하여 사전정보를 확인한 후 탐방토록 권유하고 있다.
<참고자료>
붙임 : 제6기 자연휴식년제 시행대상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