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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동 . 식물 보호 기본계획』수립 . 확정
  • 등록자명
    김영선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연락처
    02-2110-6746
  • 조회수
    6,254
  • 등록일자
    2005-12-27
 

『야생 동 . 식물 보호 기본계획』수립 . 확정

◇ 2010년까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2.0%까지 확대

◇ 향후 5년간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식물 보호․관리를 위한  중기계획 마련


□ 환경부는 향후 5년간 야생동․식물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정책방향과 전략과제를 제시하는 『야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06~’10)을 수립․발표하였다.

○ 『야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법 시행(‘05. 2월)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었다. 시․도지사는 이 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 이번에 마련된 『야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은 지난 2월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제정․시행으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관리,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 등 야생동․식물 보호 및 서식환경 관리를 통한 국가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강화된 각종 시책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전략과제들을 담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 이 계획은 야생동식물 실태조사, 멸종위기종 지정․복원 등 7대 중점추진과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15개 분야별 이행과제를 담고 있다.


□ 앞으로 5년간(2006~2010)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게 될 야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우선, 국립환경과학원에 자연환경조사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야생동․식물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지자체간 야생동․식물조사 기능을 분담토록 하여 지자체의 야생동․식물 보호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포유류․조류중심의 조사에서 어류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 멸종위기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멸종위기야생동․식물 평가위원회』구성을 통하여 멸종위기종의 객관적 기준 설정 및 관리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멸종위기종 복원 종합계획(‘06~’15) 및 종별 복원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전 국토 면적(99,913㎢)의 1.4%(545소, 1,392㎢)에 불과한 야생동․식물보호구역(시․도보호구역 포함)을 2010년까지 2.0%(1,998㎢)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별 보호구역 지정 목표치를 설정토록 하고 평가 및 인센티브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 현재 시․도보호구역 1개소(거창군 꼬마잠자리서식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544개소(기존의 조수보호구) 지정

○ 국내에 도입되어 생태계 교란을 가져올 수 있는 외래종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도입 외래종(510종)에 대한 종합적인 생태조사를 실시하고, 동․식물별 위해성 평가등급(1~4등급)을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사전위해성 평가제도 도입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맞추어 환경위해성평가 조직을 강화하고 평가․심사기준 마련 및 관련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오염 및 동물의 지역간 이동 등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야생동물 질병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수의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시․도별로 설치중인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11년까지 16개소)를 야생동물 질병조사연구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야생동물의 보호 및 지속가능 이용을 위하여 수렵제도를 개선하고 밀렵․밀거래 근절대책을 강화한다. 현재의 시․군수렵장 제도를 3~5개 시․군별로 권역화하고, Tag(포획동물 인증제도)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습 밀렵․밀거래자 DB구축 등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

※ Tag제도 : 수렵동물의 포획권인 Tag을 개체수별로 판매하여 구입수량 만큼만 포획하고 즉시 표지를 부착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 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국가 생물주권 확보를 위하여 국내 자생생물 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미기록 생물종 및 고유종 발굴을 가속화하고 국내 기록된 생물종(약3만종)에 대한 생태특성․분포 등 모든 정보를 종합한 「한반도 생물지」를 발간(68권 예상)할 계획이다.

- 또한, 고유종 또는 경제적 활용가치가 높은 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외반출 승인대상을 확대(현재 333종→ ’10년까지 1,500종 이상)하는 한편, 생물자원과 표본을 적절히 보관․관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전국 6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 제주권)에 생물자원관을 1개소씩 건립하여 국가생물자원관과 연계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 철새,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등 보호를 위해 국가간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생물다양성협약, CITES협약 등의 국내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일본․호주 등 인접국가와 철새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 또한 야생동․식물보호에 NGO 및 국민들의 역할과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현지주민․민간단체․지역전문가로 구성된『지역별 민간 야생동․식물보호단체』를 조직․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야생동․식물분야 전문자격증제도(자연환경해설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번 야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을 추진하는데 향후 5년간 약 4,700(국비 2,600, 지방비 2,1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밝히고, 이 계획의 시행으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외래종을 포함한 야생동․식물의 전반적인 서식실태 조사 및 효과적인 보호․관리 기반 조성, 야생동․식물 서식지 보호 등 인간과 야생동물이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생명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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