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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에 따라 추진 예정인 2022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반환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납부자 및 대행자는 사업계획서(붙임의 수요조사 계획 참고)를 2021.10.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