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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8일 한국일보의“환경부, 외국자본 회사에 기술지원 논란”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보도개요
o 보도매체 : 한국일보
o 보도제목 : 환경부, 외국자본 회사에 기술지원 논란
차 배출가스 저감관련... 해외 유출 속수무책
o 보도내용
- 환경부는 ‘04년부터 쌍용, 르노삼성, GM대우 등을 경유차 매연저감 기술 개발 등을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지원 중
˚쌍용자동차의 경우 ‘04~’08.5월까지 21억원, 르노삼성과 GM대우도 ‘08년까지 3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
˚쌍용자동차는 산업자원부의 미래형 자동차 사업에도 참여 중
- 개발된 기술이 기술공유 등을 통해 외국으로 넘어가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임
˚중국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자동차 인수 직후 연구인력을 중국으로 불러들여 기술 유출 논란
유발
- 자동차 업계에서는 ‘정부가 기술 유출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기술개발을 돕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 설명사항
o Eco-STAR 「무저공해 자동차 사업단(한국기계연구원, 정용일)」은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요소기술개발을 위하여 ‘04년부터 현재까
지 쌍용자동차 등 26개 기관에서 23개 과제를 추진 중임
o 무저공해사업단의 총 23개 과제 중 쌍용자동차 등 4개 자동차 제작사가 주관하여 추진 중인
과제는 7개이며, ‘04년이후 ’07년 6월까지 총 81억원을 투자
○ 르노삼성 : 경유엔진용 후처리장치 적용기술 등 2건(총 2,216백만원) ○ GM대우 : 경유차 광촉매후처리시스템 기술(총 1,850백만원) ○ 쌍용 : 후처리장치 이용 저공해 소형경유차 상용화기술(총 1,105백만원) ○ 현대 : 대형 경유 자동차용 후처리 장치 기술 등 3건(총 2,908백만원) |
o 현재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3개 제작사의 경영권이 외국인에게 넘어간 상태이나,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르면 이는 “외국기업”이 아닌 “국내기업”으로서 국가 R&D 사업에서 배제될 사유가
되지 않음 (자동차 3사 국내 지분율 : 쌍용 49%, 르노삼성 20%, GM대우 30%)
※ 증권거래법 제2조 제16항의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정부, 외국지방자치단체, 외국공공기
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을 말한다.
o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도 내국민 또는 내국법
인과의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외국인투자”라함은 외국인이 내국법인 또는 내국민
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용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o 산업자원부에서도 범 정부(13개 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의 일환인
‘미래형자동차(하이브리드카)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쌍용자동차 등에게 ‘04년부터 매년
100억~200억원을 지원 중
o 국내에서 개발된 산업 기술의 국외 유출은 산자부 주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규제됨(기술 유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 벌금)
□ 향후 조치계획
o 경영권을 외국인이 보유한 회사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지속 여부에 대하여는 환경부 뿐만 아니
라 과기부, 산자부 등 전부·처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 R&D 주무부처인 과기부에 보도내용 검토결과를 송부하여 세부적인 검토 및 필요시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