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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다)_적극행정모니터링단 정인성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한재신
  • 등록일자
    2023-07-25
  • 조회수
    2,040

2023년 상반기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산업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선 배출권거래제ESG애쓰자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정인성
추진 배경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 국제 탄소 무역장벽화 대응을 위해 국가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 개선 필요 BUT, 산업계는 복잡한 행정절차 등 제도 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합리화 요청 (대한상의) 배출권거래제를 탄소중립 관련 최우선 규제 개선과제로 제시 감축 인센티브 부족, 누적된 배출권 과잉 할당 등으로 現 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비판 (22년 국정감사) 산업부문 배출량은 지속 증가함에도 오히려 판매수익 발생 지적
추진내용 민·관 합동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구성·운영(22.8~) =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관계부처(기재부, 산업부등), 주여 업종별 협회·기업 제도 개선·유상할당·BM 분과로 구부낳여 주요 업종별(발전·석유화학·철강·반디전·시멘트 등)현장의 제도 개선 의견수렴(22.9~11, 총 7회)
추진내용 = /> 제도 이행의 주체인 산업계와 함께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면서 행정부담은 완화하는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마련 추진
주요성과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주요 내용 /> ○ (감축 인센티브) 고효율 시설 도입, 노후설비 교체 시 추가할당 확대, 온실가스 감축실정 인정범위 확대(친환경 원료 전환, 재생에너지 사용 등) ○ (시장 활성화) 배출권거래 참여자 확대, 배출권 위탁거래 허용, 배출권거래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시장 참여 촉진 ○ (절차 효율화) 해외 감축실적 전환절차 간소화, 배출량 산정 관련 중복제출 최소화, 외부사업 인증기준 합리화 등 행정절차 효율화 ○ (이행 지원)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에 감축설비 등 재정지원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발표(22.11)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은 촉진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부담은 해소하기 위해 단기과제를 중심으로 개선대책 마련(22.11.24, 할당위) 중장기 과제는 선진화 협의체에서 지속 논의·검토하여 중장기 개선방안을 도출(~23)하기로 협의
주요성과 <관련 지침개정 주요 내용 /> ○ (할당지침) 고효율기기·설비 배출권 할당 인센티브 확대, 할당 및 감축실적 인정기준 합리화 ○ (인증지침) 재생에너지 및 바이오매스 사용 인센티브 확대, 배출량 산정계획 검토 절차 간소화 ○ (외부사업 지침) 해외 감축실적 전환절차 간소화, 외부사업 인증 절차·범위 합리적 개선 개선대책 이행을 위해 관련 지침 개정 및 시행(23.1~) => 배출권 할당 및 취소 지침, 배출량 보고 및 인증 지침,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지침 =>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배출권거래제 실효성을 제고 및 기업제도 이행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언런보도 대한상의 '킬러규제 선정, 기업투자 활성화 계기'
언론 보도 한화진 환경부 장관 '킬러 규제 과감히 혁신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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