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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파이낸셜 뉴스, “정수-이온수 출구분리”법정공방조짐 기사에 대하여
  • 등록자명
    최문규
  • 부서명
    최문규
  • 연락처
    02-2110-6865
  • 조회수
    10,622
  • 등록일자
    2006-01-17
 

2006년 1월 17일 파이낸셜 뉴스 “정수-이온수 출구분리”법정공방조짐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복합기기(정수 및 이온수 기능)중 먹는물과 알카리수가 1개의 토출구로 배출되는 제품은 2개의 토출구로 분리토록 한 환경부의 6개월 유예기간이 ’06.1.15로 끝나 법정공방 조짐

  - 환경부 : 토출구를 분리치 않고 판매하는 복합기기의 제조․수입자 예정대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강경대응

  - 업계 : 행정조치가 취해질 경우 행정소송과 별도의 위헌소송도 준비 중

    ※ 업계는 환경부의 요구대로 할 경우 400~500억원대로 추정되는 모델 교체비용이 발생하고 수출 피해까지도 우려되는 만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임

□ 해명사항

환자만이 음용하는 알카리이온수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치 않고(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은 먹는물 수질기준인 pH 5.8~8.5 유지하나, 이온수기에서 나오는 물은 pH 9~10.5로서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 일반 국민이 먹는 정수기물과 음용대상이 다르므로 토출구를 분리토록 한 것은 소비자가 이온수기에서 나오는 의료용물질과 정수기물을 혼동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한 조치인 것임

 ○ 환경부는 2005. 7. 13. 「의료기기법」에 의해 의료용물질생성기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은 제조․수입업체에 대하여 정수기능이 부착된 제품은 누구나 음용하는 먹는물과 의사와 상담 또는 지시를 받은 환자만이 음용하는 알카리이온수가 별도의 토출구를 통해 배출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하므로,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으로서 먹는 물과 알카리이온수가 1개의 토출구로 배출되는 제품은 2006. 1. 16.부터 제조․수입을 금지하여 달라는 안내문을 제조․수입업체에게 발송하였음


 ○ 식약청으로부터 의료기기인 의료용물질생성기로 허가(수입허가 포함) 받은 알칼리이온수기는 “물(수돗물 등)을 전기분해하여 환자만이 음용하는 알카리이온수와 산성수외에도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정수기가 대부분 함께 부착되어 있어 「먹는물관리법」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고를 득하여 영업을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 특히, 알카리이온수기는「의료기기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임상시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인체에 미치는 유․무해영향 등이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아니한 제품으로서 식약청에서도 동기기에서 생성되는 물질(물)의 효능에 대하여 표시․광고 등을 하지 못하게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것으로 환자만이 음용하는 알카리이온수와 일반 국민이 먹는 정수기물과 음용대상이 다르므로 토출구를 분리토록 한 것은 당연한 조치임


 ○ 업계에서는 모델 교체비용이 400~5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으나, 실제 비용을 견적 조사한 결과 제품의 형태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금형 등 구조변경 소요비용은 300~500만원, 신규제작 비용은 1,600만원~4,250만원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이와 관련 우리부에서는 국민건강보호가 우선시되어 관련법령을 준수치 않고 불법생산․수입판매하는 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음

   - 「다기능제품 정수기관리 철저」공문 기시달(시․도, ‘0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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