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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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습지보전업무(습지보전계획 수립, 습지보호지역 지정·해제 등) 수행
  • 등록자명
    진득환
  • 부서명
    자연정책과
  • 연락처
    2110-6735
  • 조회수
    5,654
  • 등록일자
    2005-08-08
- 습지보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습지주변관리지역 지정조항 삭제
습지보전지역 등에서의 행위승인 신청 시기를 환경영향 평가서 등의 제출시로 명확히 규정
습지보전기능 국가와 시·도가 공동으로 수행
■ 환경부는 현재 국가만 수행하고 있는 습지보전에 관한 기능을  시·도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그동안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시·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습지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9일자로 입법예고한다.
o 이번 입법예고안은 앞으로 20일간의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되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첫째,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2분의1 이내에서 습지주변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삭제된다. 지금까지 습지주변관리지역을 지정한 사례는 없으나, 한강하구 등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과정에서 습지주변관리지역의 추가지정을 우려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해당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둘째, 습지보호지역내에서 환경부장관의 행위승인 대상사업의 승인 신청 시기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그동안에는 법령상 행위승인 신청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습지보전법상의 행위승인을 신청하여 3차례의 협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 문제가 해소되며, 사전환경성검토 등 최초 협의과정에서 습지와 관련된 충분한 대안검토와 함께 신속한 협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현재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토록 한 습지보전 기능 중 습지에 대한 조사, 습지보전계획의 수립,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해제·변경, 습지보호지역 등에 대한 보전계획 수립·시행, 행위제한 위반에 대한 중지명령·출입제한 등의 주요 사무를 국가와 시·도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사무로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습지보전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참고자료 >
※붙 임 : 『습지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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