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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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엽구 수거자도 보상금 지급
  • 등록자명
    김수삼
  • 부서명
    자연정책과
  • 연락처
    2110-6748
  • 조회수
    5,438
  • 등록일자
    2004-01-06
ㅇ 환경부는 밀렵을 근원적으로 추방하기 위하여 불법엽구 수거자도 보상금을 지급키로 하였음
- 지금까지는 밀렵․밀거래 신고자에 대해서만 최고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불법엽구를 수거한 수렵인 및 일반인에 대하여 개당 최고 3,000원의 보상금 지급    
- 불법엽구의 집중 수거기간(1월중)을 정하여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수거행사 실시
ㅇ 환경부는 불법엽구를 이용한 밀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불법엽구 수거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일반인 및 수렵인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 그간 범정부적으로 밀렵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야간에 총기를 이용한 밀렵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올무 등 불법엽구를 이용한 밀렵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 특히 겨울철 철새도래기와 농한기를 맞아 불법엽구를 이용한 밀렵 행위가 다시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함.
ㅇ 지금까지는 밀렵ㆍ밀거래 신고자에 대하여만 최고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도 가까운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에 신고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중형 창애 및 스프링올무 : 개당 3천원, 소형 창애 : 개당 1천원,  올무 : 개당 5백원
ㅇ 불법엽구의 집중수거를 위해 생태계보전지역 및 울진-삼척 산양서식지 등 멸종위기 및 보호동물의 서식지와 생태계 우수지역을 중심으로 ‘04. 1월중 1주간을 불법엽구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여 민간단체, 국방부, 시ㆍ도, 유역(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올무, 덫, 창애 등의 각종 불법엽구를 수거할 계획이다.
ㅇ 환경부는 금번 불법엽구 수거자 보상금 지급, 불법엽구 집중수거 및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의 입법에 의한 먹는자 처벌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그릇된 보신 문화가 사라지고 밀렵ㆍ밀거래가 근절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붙임 : 불법엽구 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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