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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메디컬투데이와 시민일보 인터넷판의 “대한하천학회·4대강국민소송단의 기자회견(서울 프레스센터, ‘10.2.9, 11:00)”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보도내용
○ 국립환경과학원의 ‘08년도『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에서 주요 하천 127지점 퇴
적물 분석결과,
- 비소는 토양오염우려기준(25mg/kg)을 초과한 지점은 27개(21%), 미국 NOAA 기준(8.2mg/kg)
을 초과한 지점수는 72%
- 수은은 토양1지역 기준(4mg/kg)을 초과하는 지점이 115개로 91%를 점하고 있고, 미국 기준
(0.15mg/kg)을 100% 초과
- 니켈의 경우 한강 34개 지점에서 모두 미국 기준(20.9mg/kg)을 초과
□ 설명내용
○ 비소의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Ⅰ지역, 25mg/kg)을 초과한 지점수는 18개(14%)로 산정에 오
류가 있으며, 동 지점도 4대강 살리기 사업 구간에 포함된 곳은 없음(사업외 지역에 소재)
※ 미국 NOAA ERL 기준치(8.2mg/kg)를 초과한 지점수도 80개(65%)로 산정의 오류가 있었음
- 하천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우려기준 Ⅱ지역(50mg/kg)을 적용하며, 향후 준설
토를 농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Ⅰ지역기준(25mg/kg) 초과여부를 조사하여 초과시는 정화
후에 사용할 것이므로 토양오염 우려가 없음
※ 미국 해양대기청의 ERL(8.2mg/kg)은 수생생물 영향을 평가하는 최소기준(Guideline)으로,
이를 퇴적물 오염도의 판단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함
- 하천 모니터링(‘08, 국립한경과학원) 결과 4대강 구간의 비소 농도는 국내의 토양배경농도
6.8mg/kg(0.56~20.58mg/kg)를 감안할 경우 높은 수치가 아니며,
- 참고로 네덜란드의 퇴적물 관리기준 55mg/kg보다는 전부 낮음
○ 수은의 경우 수치의 단위(ug/kg=ppb)를 착각(mg/kg=ppm)하여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
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토양오염우려기준(Ⅰ지역, 4mg/kg)을 초과한 곳은 없음
- 하천지역에서 ERL(0.15mg/kg) 보다 높은 곳은 3개 지점이나 4대강사업 구간은 아니며, 참고
로 네덜란드의 퇴적물 관리기준은 10mg/kg임
○ 니켈의 경우는 발표내용과 같이 한강 34개 지점에서 미국 ERL기준은 초과하고 있으나, 국내
토양의 배경농도는 17.7mg/kg으로 높은 수치가 아니며,
- 참고로 네델란드의 퇴적물 관리기준은 210mg/kg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