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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환경피해 구제기준(공표)
◇ 구제기준 공표로 피해배상기준액 추정가능, 당사자간 합의 활성화 예상
◇ 2005년도 환경피해 구제추정액 3,700억원, 신청액 700억원(19%) 으로 환경피해신청 미흡,
갈등요인 잠복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는 공사장의 소음·진동, 아파트 층간소음 및 일조방해 등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2006년도 환경피해 구제기준」을 공표하였다.
○ 동 구제기준 및 피해액 산정요령이 공표됨에 따라 앞으로 환경오염의 피해자나 가해자는
발생된 피해내용·기간에 따라 피해배상기준액 추정이 가능케 되어 피해자와 가해자 양 당사자
간에 피해배상 합의가 용이하게 되고,
- 건설사 등 가해자 측은 환경피해가 발생되어 배상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 조치하는 등
최적의 환경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 그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관계법령, 법원판례와 관계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환경피해의 구제기준(수인한도)」을 마련하여 환경분쟁조정업무에 활용하여 왔으나,
-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2005.10월 종합개선안을 마련하여 자체
토론회, 관계전문가 회의, 재정위원 설명회 등을 거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2006. 1. 1부터 시행)하여 이번에 대외적으로 공표하게 되었다.
2006년도 환경피해 구제기준(受忍限度) □ 인체 피해(인체에 직접 미치는 피해정도) ▪ 공사장 소음 : 70데시벨(dB(A)) ▪ 도로(철도) 소음 : 65데시벨(dB(A)) ▪ 진 동 : 연속진동 73데시벨(dB(V)), 충격진동 86데시벨(dB(V)) ▪ 먼 지 : 150㎍/㎥ [PM10] ▪ 층간소음 :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A)),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A)) 공기전달음 45데시벨(dB(A)), [야간 40데시벨(dB(A))] □ 건물 피해 ▪ 진동 : 0.2~2.0㎝/sec(건축물의 구조, 노후화 정도 등에 따라 다름) □ 가축 피해(젖소/돼지/닭/한우/개/사슴/곰/염소 등) ▪ 소음 : 60데시벨(dB(A))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간인 점을
감안하여 2005년말 기준으로 공사장 및 도로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구제대상 및
소요액을 추산하면 총 25만명, 2,200억원에 달하고,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을 망라한 전체피해
구제대상 및 소요액은 총 42만명, 3,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 그중 매년 아파트, 도로 등의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시달리는 경우는
약 18만명으로 추산되고, 신축되는 아파트 중 도로변 소음에 직접 노출되는 인구는 약 7만명
으로 추산된다.
※공사장 소음 ⇒ 약 18만명 :
(연평균 특정공사 26천개 공사장)× (도심지 공사 70%)×(공사장당 피해인구 10명)
※도로 소음 ⇒ 약 7만명 :
(연평균 아파트건설 35만 세대 )× (도로소음에 노출 추정치 5%)× (세대당 4명)
※ 정신적 피해 = 전체피해 × (소음·진동 88%) × (정신적 피해 68%)
□ 2005년도 환경분쟁신청 처리건수는 384건으로 그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88%(338건)이며, 그 내용도 정신적 피해가 약 68%(262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신청금액은 약 700억원(384건)으로 이는 피해구제 소요액(3,700억원)에 비하면
약 19% 정도로서 이와 같이 분쟁조정신청이 저조한 것은 분쟁조정제도를 잘 모르고 있거나
조정신청을 포기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잠복된 경우가 많이 있고 일부는 당사자간에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환경피해 구제기준 공표로 일반 국민들이 환분쟁조정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으며,
○ 반상회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신청된 환경분쟁사건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등 갈등
종결을 위해 적극 조정하여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조망·일조·통풍방해 등 새로운 환경피해를 분쟁조정대상에 추가하고 분쟁조정제도나 신청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장애인, 노인층, 취약지역 거주자 등이 불편없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상담관제도를 도입하여 지원하는 등 능동적이고 신속한 해결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참고로 환경분쟁사건은 당사자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재정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게 되면, 위원회에서는 재정위원 및
심사관을 지명하여 사실조사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정문서를 송달함으로써 그
처리절차가 종결된다.
<참고자료>
붙임 : 1. 공사장소음 피해배상액 기준
2. 도로(철도)소음 피해배상액 기준
3. 환경피해 구제대상 현황
4. 2005년도 처리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