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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환경피해 구제기준(공표)
  • 등록자명
    김홍하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연락처
    02-2110-6988
  • 조회수
    6,873
  • 등록일자
    2006-04-10
 

2006년도 환경피해 구제기준(공표)


 ◇ 구제기준 공표로 피해배상기준액 추정가능, 당사자간 합의 활성화 예상

 ◇ 2005년도 환경피해 구제추정액 3,700억원, 신청액 700억원(19%) 으로 환경피해신청 미흡,

    갈등요인 잠복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는 공사장의 소음·진동, 아파트 층간소음 및 일조방해 등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2006년도 환경피해 구제기준」을 공표하였다.

 ○ 동 구제기준 및 피해액 산정요령이 공표됨에 따라 앞으로 환경오염의 피해자나 가해자는

    발생된 피해내용·기간에 따라 피해배상기준액 추정이 가능케 되어 피해자와 가해자 양 당사자

   간에 피해배상 합의가 용이하게 되고,

    - 건설사 등 가해자 측은 환경피해가 발생되어 배상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 조치하는 등

     최적의 환경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 그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관계법령, 법원판례와 관계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환경피해의 구제기준(수인한도)」을 마련하여 환경분쟁조정업무에 활용하여 왔으나,

    -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2005.10월  종합개선안을 마련하여 자체

      토론회, 관계전문가 회의, 재정위원 설명회 등을 거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2006. 1. 1부터 시행)하여 이번에 대외적으로 공표하게 되었다.

 

2006년도 환경피해 구제기준(受忍限度)

□ 인체 피해(인체에 직접 미치는 피해정도)

  ▪ 공사장 소음 : 70데시벨(dB(A))

  ▪ 도로(철도) 소음 : 65데시벨(dB(A))

  ▪ 진  동 : 연속진동 73데시벨(dB(V)), 충격진동 86데시벨(dB(V))

  ▪ 먼  지 : 150㎍/㎥ [PM10]

  ▪ 층간소음 :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A)),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A))

                공기전달음 45데시벨(dB(A)), [야간 40데시벨(dB(A))]

□ 건물 피해

  ▪ 진동 : 0.2~2.0㎝/sec(건축물의 구조, 노후화 정도 등에 따라 다름)

□ 가축 피해(젖소/돼지/닭/한우/개/사슴/곰/염소 등)

  ▪ 소음 : 60데시벨(dB(A))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간인 점을

   감안하여 2005년말 기준으로 공사장 및 도로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구제대상 및

   소요액을 추산하면 총 25만명, 2,200억원에 달하고,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을 망라한 전체피해

   구제대상 및 소요액은 총 42만명, 3,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 그중 매년 아파트, 도로 등의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시달리는 경우는

    약 18만명으로 추산되고, 신축되는 아파트 중 도로변 소음에 직접 노출되는 인구는 약 7만명

    으로 추산된다.

    ※공사장 소음 ⇒ 약 18만명 :

     (연평균 특정공사 26천개 공사장)× (도심지 공사 70%)×(공사장당 피해인구 10명)

    ※도로 소음 ⇒ 약 7만명 :

     (연평균 아파트건설 35만 세대 )× (도로소음에 노출 추정치 5%)× (세대당 4명)

    ※ 정신적 피해 = 전체피해 × (소음·진동 88%) × (정신적 피해 68%)

 

□ 2005년도 환경분쟁신청 처리건수는 384건으로 그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88%(338건)이며, 그 내용도 정신적 피해가 약 68%(262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신청금액은 약 700억원(384건)으로 이는 피해구제 소요액(3,700억원)에 비하면

    약 19% 정도로서 이와 같이 분쟁조정신청이 저조한 것은 분쟁조정제도를 잘 모르고 있거나

   조정신청을 포기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잠복된 경우가 많이 있고 일부는 당사자간에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환경피해 구제기준 공표로 일반 국민들이 환분쟁조정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으며,

 ○ 반상회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신청된 환경분쟁사건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등 갈등

     종결을 위해 적극 조정하여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조망·일조·통풍방해 등 새로운 환경피해를 분쟁조정대상에 추가하고 분쟁조정제도나 신청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장애인, 노인층, 취약지역 거주자 등이 불편없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상담관제도를 도입하여 지원하는 등 능동적이고 신속한 해결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참고로 환경분쟁사건은 당사자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재정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게 되면, 위원회에서는 재정위원 및

  심사관을 지명하여 사실조사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정문서를 송달함으로써 그

   처리절차가 종결된다.


<참고자료>

 붙임 : 1. 공사장소음 피해배상액 기준

          2. 도로(철도)소음 피해배상액 기준

          3. 환경피해 구제대상 현황

          4. 2005년도 처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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