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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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폐수 배출업소 단속, 휴일은 없다 』
  • 등록자명
    이승구
  • 부서명
    한강유역환경청
  • 연락처
    031-790-2518
  • 조회수
    4,796
  • 등록일자
    2005-07-28
□ 한강환경감시대, 오·폐수 무단방류 · 폐기물 불법투기 등
“휴일 특별단속” 지속 실시
환경사법경찰관으로 단속반 구성, 고의적 오염행위자는 구속
■ 한강유역환경청은 공무원 주5일제 실시를 틈타 발생될지도 모르는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각종 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휴일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주5일제 실시가 한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휴일 특별단속”을 두 차례 실시하였는데 , 평일 단속의 경우 위반율이 16% 미만 이었으나  휴일에는 위반율이 평일보다 훨씬 높은 28%이상으로 나타났다.
- 휴일인 7월 9일(토요일) 단속은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댐 주변  용인시, 구리시, 남양주시, 광주시, 하남시에 위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 21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시설 등 6건을 적발 하였으며, 위반율은 28%였다.
- 7월 16일(토요일)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팔당 및 임진강수계 상수원 주변에 위치한 악성폐수 배출업소, 반복위반업소 등 28개소를 단속한 결과 오수 무단방류 등 14건을 적발하였으며 위반율은 무려 50%에 달하였다.
■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휴일에 주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업소에서는 과잉단속라고 원성도 있었고, 휴일에 공무원이 쉬지도 않고 일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며 전화로 공무원 신분을 확인하는 사례도  있었다.  
■ 앞으로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휴일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것이며, 휴일에 근무한 단속요원에 대하여는 대체 휴무를 실시하는 등 주5일 근무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고 하였다.  
■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031-790-2518)는 폐수무단방류, 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철저한 신분보장과 함께 특별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히고, 많은 시민들이 환경오염감시 신고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자료>
1. 휴일 배출업소 특별단속(1차) 결과 1부
2. 휴일 배출업소 특별단속(2차) 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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